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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2 2013고단26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라는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라는 부동산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바, 피고인들은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냉동창고 철거공사 관련하여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아무런 권한도 부여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 철거공사시 발생하는 고철을 매도할 권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고철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G으로 하여금 고철업자와 고철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19. 18: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G에게 2011. 11.경 작성된 지장물철거 및 잔재처리공사계약서,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보여주며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냉동창고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 비철 전량을 판매할 권한이 있으니 고철업자를 소개시켜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2011. 12. 10. 시간불상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냉동창고의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 비철 등의 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철거공사 착공에 의해 곧바로 초도 입고 물량이 발생하므로 그 대금을 주면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반드시 매도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1. 12. 20.경 중도금 명목으로 5,500만 원 합계 5,800만 원을 송금 받게 하고, 같은 날 G으로부터 위 금원 중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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