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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43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B, C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친동생 B, 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C(각 2018. 5.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 C은 2019. 2. 26. 사망)과 함께, 사실은 위 C이 쇼핑몰 건물(건물명 : E)에 대한 철거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수주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철거공사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0. 1.경 서울 영등포구 F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B이 H 합자회사의 명의를 빌려 C이 운영하는 D와 함께 쇼핑몰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다, 계약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0. 20.까지 철거공사로 인한 수익금 중 2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H 소유 토지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C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0. 31.경 대전 유성구 J건물, K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이사비용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1. 8.까지 쇼핑몰 건물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판매대금으로 변제하고, 위 편의점 운영권에 대한 우선협상자가 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쇼핑몰 건물 철거공사를 실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쇼핑몰 건물에 입점 예정인 편의점의 운영권에 대한 우선협상자 지위를 갖게 해줄 수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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