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5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8. 1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부사장인 F에게 전화하여 “G 오피스텔 신축현장 고철수거권을 내가 계약했다. 5,000만 원을 주면 이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전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은 H에서 직접 처리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줄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13.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1.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인 F에게 “J 빌딩 리모델링 공사 중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과 비철의 처분권에 대하여 (주)K으로부터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3억 2,000만 원을 주면 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과 비철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K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고철 및 비철 처분권을 이미 피해자가 아닌 L에 매각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 같은 달
3. 같은 계좌로 2억 2,000만 원 등 합계 3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