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08. 12. 18.경 부산 진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낙지전문점에서 피해자 G에게 “영도에 있는 H고등학교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는데 5,000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H고등학교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08. 12. 1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고철 사업을 하려면 깡패, 경찰, 검찰 등에 인사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깡패, 경찰, 검찰 등에 로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 6.경 400만 원, 2009. 1. 9.경 6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경 피해자에게 “H고등학교 철거공사 말고도 다른 철거공사가 많은데 경비를 주면 고철을 수거할 만한 현장을 알아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고철을 수거할 현장을 알아봐 피해자로 하여금 고철 사업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및 계약금 명목으로 2009. 2. 19.경 200만 원, 2009. 5. 8.경 200만 원, 2009. 6. 2.경 100만 원, 2010. 5. 13.경 1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