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49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4. 15:10경 충남 공주 한적2길 34-1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3층 조정실 복도 대기실에서, 피해자 C(47세)의 모친 D과 피고인의 동거녀 E의 임대차 보증금 사건 조정 과정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죽고 싶냐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