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합2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재승(기소), 한기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9.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 체육관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E(여, 12세)은 위 체육관의 원생으로 2급의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 일자불상 18: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체육관에서, 줄넘기를 하고 있던 원생인 피해자에게 "너는 줄넘기가 잘 안된다, 이리와."라고 말하며 체육관 구석에 있는 탈의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반팔 상의 위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영상녹화CD에 수록된 E의 진술,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문가의견서, 수사보고(범행현장 실황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평소처럼 줄넘기 지도를 하며 팔의 위치를 교정해 주었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탈의실에서 쉬라고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① 방학 끝나기 3주 전 무렵 자신이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줄넘기가 잘 안된다면서 먼저 탈의실로 간 뒤 자신에게 탈의실로 오라고 인상을 썼다. ② 자신이 탈의실에 들어가니 피고인이 줄넘기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입고 있던 하얀색 반팔 티셔츠 목 부위를 통해 옷 안에 손을 넣어서 입고 있던 브래지어 안쪽 왼쪽 가슴 맨살을 꾹 움켜잡듯이 만졌다. ③ 자신은 아무런 말없이 이를 피하려고만 하였고 피해를 당하고 자신과 피고인은 탈의실에서 바로 나왔다. ④ 이후 집에 가서 어머니인 F에게 위 사실을 말하자, F이 바로 피고인을 찾아가 혼내주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당시 심리 상태, 피해의 내용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진술이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어 있다.
2) 피해자는 피해 당일 집으로 돌아와 샤워 중인 어머니 F에게 바로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이와 달리 당시 어머니가 집에 없어서 말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이 사건 이후 바로 체육관을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반 정도 체육관을 더 다녔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피해 이후 정황에 대하여는 진술이 부정확하거나 어머니인 F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 자신이 체육관을 다니던 무렵이 2014년도인지, 2013년도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2급 지적장애인으로 언어구사능력이나 기억력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정황 진술에 일부 모순이 있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3) 또한, 아래와 같은 객관적 정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① 피해 장소는 체육관 내부로 연결되는 복도 형식의 가건물로서,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먼저 들어가 이후 들어 온 피해자를 마주보게 되는 경우 피해자 진술과 같은 추행 피해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구조이다.
② 피해자의 어머니인 F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직후 피고인에게 찾아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추궁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별다른 반발없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도장 문을 닫겠습니다."라고 대응하였음을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자신의 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③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추행 피해사실 이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체벌을 받았던 사실도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역시 피해자의 전반적 진술을 산빙할 수 있는 정황이기도 하다.
4) 나아가 ① F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피해자의 수업을 중단시킨 이외에 달리 피고인에게 금전적 요구를 한 적이 없는 점, ②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4개월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른 자녀를 우연히 만나 말을 건넸다는 얘기를 듣고 경찰에 상담을 하였고 당시는 사건이 보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F이 신고 경위를 솔직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나 F에게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2)
5)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이 어리고 지적장애까지 있는 피해자에 대한 더욱 세심한 교육 의무를 저버린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상도 미약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유창훈
판사 장원정
판사 최승훈
주석
1) 검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으므로, 당초 이부분 공소사실인 '13세 미만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부분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내연관계를 청산하는데 앙심을 품어 F이 딸인 피해자에게 거짓 피해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진술 당시 어머니인 F에게 종용받아 진술을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후 정황에 대한 진술이 어머니인 F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데로 솔직하게 진술한 것일 뿐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