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1.14 2018고단241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인 대기실에서, “E청 공무원인 D은 식품위생법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4. 1. C 단란주점에 단속나온 사실이 없음에도 단속을 나갔고, C 단란주점은 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업면적을 확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복도 형태로 객실 7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을 위반하고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영업장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으므로 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같은 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업무보고(순번 20)
1. 판결문 (위 증인들의 진술 일관성, 상호 부합 정도, 증언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위 증인들이 처벌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위증을 하거나 공문서인 관련 적발보고서에 허위로 날짜나 적발사실을 기재할 아무런 유인이 없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