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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4 2018고단241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B에 있는 ‘C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6. 4. 1. 시설기준 위반 및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로 단속되어 2017. 5. 25.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한 부산지방법원 2017노2142호 사건에서 2017. 11. 30. 단속공무원인 D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단속 경위 및 피고인의 식품위생법위반 사실에 대해 증언하여 2017. 12. 21. 항소기각이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D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7.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인 대기실에서, “E청 공무원인 D은 식품위생법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4. 1. C 단란주점에 단속나온 사실이 없음에도 단속을 나갔고, C 단란주점은 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업면적을 확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복도 형태로 객실 7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을 위반하고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영업장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으므로 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같은 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업무보고(순번 20)

1. 판결문 (위 증인들의 진술 일관성, 상호 부합 정도, 증언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위 증인들이 처벌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위증을 하거나 공문서인 관련 적발보고서에 허위로 날짜나 적발사실을 기재할 아무런 유인이 없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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