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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7. 8. 선고 2020고단715, 2020고단1413(병합) 판결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오슬기(기소), 손성민, 백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최규일 외 2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증 제11 내지 14, 21, 22, 24, 26, 27, 29호를 피고인 2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28호(현금)를 피해자들에게 환부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 2020고단715 ]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형제 관계로, ♡♡ 시내 유흥업계에 ‘소위 “♡♡식구파”라고 불리는 ♡♡ 시내 폭력조직에 소속되어 있고, 피고인들의 부친 공소외 14가 과거 유명 조직폭력 조직의 두목임을 이유로 지역내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위 ♡♡식구파의 두목으로 알려진 공소외 13을 피고인들이 넘어서 현재 실세의 위치에 있다.’고 알려져 있고, 피고인 1은 ♡♡시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 소재 유흥업소 업주 대부분이 가입한 유흥협회모임의 회장으로서 유흥업소들의 유흥접객원 모집과 관련하여 유흥접객원 알선업자 및 ♡♡ 소재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해 왔고, 피고인 2는 과거 위 ♡♡식구파 소속으로 알려져 있던 공소외 13의 범행에 가담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방조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어 ♡♡ 시내 유흥업계 종사자들에게 위 ♡♡식구파 소속으로 피고인들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인식되었다.

나. 공갈의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2가 2016. 1.경 ♡♡ 시내에서 무등록 유흥접객원 알선 영업(이하 ‘보도방 영업’)을 하던 중 함께 보도방 영업을 하던 위 ♡♡식구파 소속 후배인 공소외 10이 적발되어 이를 중단한 이후 다른 유흥접객원 알선업자(이하 ‘보도방 영업자’)들이 보도방 영업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자 피고인들이 ♡♡ 시내 유흥업계에 영향력이 있음을 이용하여 보도방 업자들로부터 보호비 명목 등을 이유로 보도방 영업 수익을 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1은 ♡♡ 시내에서 ☆☆ 가요주점 및 ▽▽▽ 가요주점을 운영하며 평소 ♡♡ 시내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는 보도방 영업자들을 상대로 ‘◇◇, ●●, △△, □□ 등의 특정 유흥업소에 아가씨 넣지 마라.’는 등의 지시를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보도방 영업자들에게 욕설하며 폭언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보도방 영업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위세를 이용하여 보도방 영업자들에게 위 ♡♡ 시내 보도방 영업 수익 등을 보고받으며 보도방 관리를 명목으로 소위 보호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평소 피고인들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보도방 영업을 못하게 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2는 2017. 1.경 ♡♡시 ◀◀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2에게 “매일 보도방 영업 수익 중 30만원 상당의 일정액을 보호비로 달라, 단속이 당하지 않게 해주고, 단속될 경우 벌금을 내주는 등 소위 관작업을 해주겠다.”고 말하며 금원 지급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매일 3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호비 명목 등으로 합계 1,259,4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1의 범행

가. 2017. 6. 12.경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7. 6. 12. 22:50경 ♡♡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5(여, 44세)와 피해가 공소외 6(여, 52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유흥접객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이 없다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이런 개 같은 년들아, 내가 ♡♡의 피고인 1이다, 가게 문 닫고 싶어.”라고 욕설하며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를 피해자 공소외 6을 향해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공소외 15에게 “이런 좆 같은 년아, 신고해 씨발년아, 장사 그만두게 해줄게.”라고 말하며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전화기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2019. 3. 16.경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9. 3. 16. 02:40경 ♡♡시 (주소 2 생략) ‘(식당이름 생략)’ 식당에서, 보도방 영업자들인 피해자 공소외 7(남, 38세), 피해자 공소외 2(남, 38세), 공소외 1(남, 49세)이 식사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욕설 주1) 을 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한 움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힘껏 던진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끓는 뜨거운 국물이 담긴 유리 냄비 등이 놓여있던 테이블을 피해자 공소외 2와 피해자 공소외 1을 향해 힘껏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공소외 2와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유리 파편과 끓던 국물 등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공소외 7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공소외 2, 피해자 공소외 1을 각 폭행하였다.

다. 2019. 5. 4.경 특수상해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9. 5. 4. 02:0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유흥업소 실장인 피해자 공소외 16(여, 36세)으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런 개 좆 같은 년아, 내가 피고인 1인데 내가 돈이 없다고 했냐, 씹할 년아, 사장 오라고 해.”라고 욕설하고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 주2) 인 탁상거울, 전화기 등을 피해자 공소외 16에게 집어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공소외 16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업소 종업원 피해자 공소외 17(남,2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린 후, 연락을 받고 찾아온 업주 피해자 공소외 15(여, 46세)에게 “이런 개보지 같은 걸레 년아, 나 ♡♡ 피고인 1이여, 싸게 팔지 말라고 씨브랄 년들아, 걸레 같은 년아, 또 신고해봐.”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공소외 15의 목 부위와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나무 인형을 피해자 공소외 15를 향해 던져 피해자 공소외 16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공소외 17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공소외 15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공소외 16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공소외 17, 피해자 공소외 18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2020고단1413 ]

피고인 1은 2020. 3. 2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 ♡♡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 노래주점에서, 무등록 유흥접객원 알선영업(이하 ‘보도방 영업’)을 하는 공소외 19와 술을 마시던 중 위 공소외 19 운영의 보도방 소속의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공소외 11(여, 44세)와 같은 피해자 공소외 12(여, 54세)가 위 노래주점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1이 유흥업소들에게 영업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 일을 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들을 향해 때릴 듯이 들어올리며 “이런 씨발년들아 보지를 찢어버린다, 좆같은 년들아 너희들 ♡♡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 일 못하게 하겠다, 죽여버린다 이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요지

[ 2020고단715 ]

1. 증인 공소외 8,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7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20, 공소외 21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공소외 2,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 공소외 8, 공소외 4,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285~288)

1. 공소외 15, 공소외 22, 공소외 17, 나진실(가명), 김영희(가명), 공소외 6,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4 진술부분(순번103), 영상녹화 CD(순번295~297)

1.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7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공소외 2 진술부분(순번152, 161)

1. 공소외 15, 공소외 22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순번5), ◇◇가요주점 CCTV 영상(순번7), CCTV 영상캡쳐(순번19), 폭행피해부위사진(순번20), 폭행현장 및 폭행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 사진(순번27), 서부지구대(◇◇가요주점내) body cam 영상(순번51)

1. 서부지구대 팀별 인수인계부(순번14)

1. 각 상해진단서(순번15~17)

1. 녹취록(순번18, 31), 피혐의자 피고인 1 보복협박 동영상 캡처사진(순번30), ◇◇가요주점 CCTV 영상 및 18.8.6. 보복협박 영상(순번52), 임의제출(보복협박 동영상 파일)(순번59)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33), 서부지구대 경찰관 현장출동사진(순번35), 의무기록사본증명서(순번36),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38), 피혐의자 피고인 1 ♡♡의료원 소란신고 관련 출동경찰관 촬영영상 캡쳐사진(순번39), 구급활동일지(순번41), 동부파출소(♡♡의료원 내)body cam 영상(순번51)

1. 내사보고(피혐의자 피고인 1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피고인 1 관련 이전 사건송치서 등 첨부자료(순번42), ♡♡식구파 조직원 판결문 첨부(순번43),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 부친 공소외 14 관련 기사첨부)(순번54),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순번64), 수사보고(♡♡식구파 수사기록 첨부 및 판결문 검토)(순번65), 별건 수사기록에서 발췌한 내사보고(피혐의자 피고인 1 범죄전력 및 판결문 확인내용) 사본(순번77),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순번167, 168)

1. 수사협조의뢰(사업장 확인)에 대한 회신(순번74, 75, 257, 258), 수사협조의뢰공문(송금계좌확인요청)(순번150), 차량(벤틀리)계약금 입금내역에 관한 건(순번151, 222), 피의자 피고인 1과 피해자 공소외 2간의 금전거래내역(순번200), 피의자 피고인 2 등 계좌 현금입금내역(순번201~220), 피의자 피고인 2가 공소외 7 차량구입대금 2,100만 원 지급내역(순번221), 피의자 피고인 2, 피고인 2 처 1. 공소외 23 은행거래내역(순번223)

1.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2 미행 및 갈취금 관련 CCTV 수사)(순번79~8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85, 86, 98, 99, 113, 114, 117, 120, 123, 126, 129, 192, 193), 피의자 피고인 2 체포영장집행 및 긴급압수집행 사진(순번88), 압수물 사본(순번89~94), 피의자 피고인 2 특수공갈 사건 압수품 사진(순번95, 101), 피고인 1 체포영장 집행사진(순번96), 보도차량 내 갈취금 발견(순번131), 보도방 단속시 촬영사진(순번144), 피해자 제출 coway 렌탈료 납부내역(순번153),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범죄 피해액 수정보고)(순번185)

1.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보도방 운영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순번197, 303, 304), 수사보고(사건관계인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순번224),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순번225~228), 피해자와 지인의 휴대전화 대화내역(순번229), 피해자와 지인 대화 중 전송한 사진(순번230), 피해자 휴대전화 저장된 돈봉투 사진(순번231, 246),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내용(순번232~241),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 생성일시 확인(순번243), 피의자 피고인 2와 피의자 피고인 1의 대화내용 등(피의자 피고인 2, 피고인 1 휴대전화 추출)(순번244~248), 공소외 2의 휴대전화에서 선별 압수한 디지털 정보 및 녹취록(순번269-1~12, 269-14, 270)

1. 수용자접견현황 및 녹취파일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순번184),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및 녹취 CD와 녹취록(순번272~282)

[ 2020고단1413 ]

1. 증인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9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1 : 형법 제350조 제1항 , 제30조 (공갈의 점), 각 형법 제284조 ,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 피고인 2 : 형법 제350조 제1항 , 제30조 (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1 : 형법 제40조 ,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1 : 징역형 선택 및 적용

○ 피고인 2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몰수

1. 피해자환부

검사의몰수,추징구형에관한판단

검사는 피고인 2에 대하여 이미 가환부한 휴대전화의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휴대전화의 특성상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또한 피고인 2에 대하여 압수된 현금 630만 원의 몰수도 구형하였으나 이는 압수된 장물로 보이므로 피해자들에게 환부하기로 한다.

검사는 피고인별로 629,700,000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이는 범죄피해재산이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추징할 수 없다.

유죄의이유및피고인들과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대하여】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갈죄에 대하여】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2는 피해자들과 함께 보도방을 운영하였고 그 수입금을 나눠가졌을 뿐이다. 피고인 1은 보도방 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쟁점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이 보도방 동업수입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당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이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하여 변호인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다음으로 피해자들의 법정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상반되는바, 법정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가.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8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03, 이하 ‘이 사건 진술조서’라고 한다)

(1)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

(2)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조서가 자신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3 제1항 ), 검사는 그 경우 피의자가 아닌 자가 영상녹화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항 ).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피의자가 아닌 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과정이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영상녹화되고 있다는 취지의 고지,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및 장소의 고지, 신문하는 검사와 참여한 자의 성명과 직급의 고지, 조사를 중단·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조사를 종료하는 시각의 내용으로 포함해야 하며(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3 제3항 , 제134조의2 제3항 제1호 부터 제3호 , 제5호 , 제6호 ),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녹화된 것으로 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3 제3항 , 제134조의2 제4항 ), 영상녹화물의 재생 화면에는 녹화 당시의 날짜와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3 제3항 , 제134조의2 제5항 ).

한편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수사기관 작성의 진술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에 의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 방법 및 그 절차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3 등에 규정된 영상녹화의 방법이나 절차 위반행위가 그 입법 취지나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영상녹화 CD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활용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그 영상녹화 CD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영상녹화물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및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봉인 등 절차 관련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영상녹화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여 원본과 동일함이 입증된 사본을 CD형태로 제출한 것으로서, 비록 피해자들이 CD에 서명하고 봉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그 원본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해당 절차 관련 위법은 없다고 판단된다.

㈏ 영상녹화시 동의여부 확인절차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4가 지금부터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겠다는 경찰관의 설명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 사건 진술조서 4쪽에 기재된 영상녹화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조서 열람과정에서 확인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 공소외 4와 공소외 2는 이 부분 조사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같은 내용에 관하여 영상녹화 방식으로 조사받기도 하였던 점, 반드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서 정한 서면동의서를 통해서만 진술인의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의사가 확인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4의 영상녹화시 동의절차와 관련한 위법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해자 공소외 8은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4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조사에 참여하였는데 영상녹화 여부에 관한 아무런 설명을 받지 못한 채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조사를 마쳤는바, 이는 영상녹화 동의여부 확인절차에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할 정도의 위법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진술조서 중 피해자 공소외 8 진술부분은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 조사의 전(전) 과정의 녹화여부

살피건대 조사의 시작시간을 일률적, 기계적으로 획정할 수 없는 점, 영상녹화물이 진술자가 진술한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술인들이 범죄사실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진술을 시작한 때부터 녹화가 되어 있는 이상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영상녹화가 되었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영상녹화물의 재생시작시각은 01:20:02인 반면 이 사건 진술조서의 수사과정확인서 상 조사시작시각은 00:45로 약간의 시차가 존재하기는 하나 약 5시간의 전체 조사시간에 비해서는 짧은 시간인 점, 위 01:20:02경 경찰관이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고지한 이후부터 인정신문 및 범죄사실과 관련된 조사가 진행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조사 개시시점부터 촬영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영상녹화는 피해자들이 조서열람을 하는 도중인 06:07:51 중단되어 피해자들의 조서 열람과정 일부와 서명날인과정이 녹화되어 있지 않다. 영상녹화와 관련하여 기계적 결함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영상녹화를 하는 컴퓨터 본체는 CCTV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조서 열람과정 도중에 수사기관이 영상녹화를 중단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절차적 위법으로 인해 이 사건 영상녹화물을 이 사건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과정확인서 상 열람종료시각인 06:40과 비교할 때 약 35분 분량의 열람과정이 녹화되지 않았으나 이는 약 5시간의 조사시간에 비추어 상당히 짧은 시간인 점, 피해자들은 경찰관이 빨리 열람하고 조사를 끝내자고 하여 조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조서 열람 및 서명날인 과정에서 진술번복이나 조서의 변개 등이 이루어졌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과정에서 언급된 구성요건적 사실관계나 핵심적 정황에 관해서는 피해자들이 진술한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약 35분 가량의 열람과정이 녹화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근거로 약 5시간 동안의 조사과정과 관련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정한다면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절차위법의 예외로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해자들이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에 의해 확인되는지 여부

㈎ 구성요건적 사실관계나 핵심적 정황과 관련된 부분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의 구성요건적 사실관계나 핵심적 정황에 관한 내용 즉,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수익금 일부를 갈취당한 점, 폭행과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피해기간과 액수, 피고인들의 유흥업계에서의 지위와 영향력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그 취지가 왜곡되지 않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이 미리 정리한 사실관계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피해자들은 단순히 긍정 또는 부정의 답변을 하였을 뿐임에도 피해자들 각자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부분도 적지 않으나, 조사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의 요지를 기재하는 것인 점, 본 건 조사시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추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었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상황에 관해 진술한 바 있었으므로 이는 수사과정상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중요부분에 관해서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답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이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부 표현에 관해서는 피해자들이 해당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더라도 정황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였다고 보일 뿐 피해자들의 진술의 취지가 왜곡, 변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

이 사건 조서의 기재 중 아래의 내용에 관한 부분은 피해자들의 진술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는 조서의 전체 내용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조서 전체의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증거기록 1341쪽(진술조서 6쪽)의 ‘아무튼 공소외 9는 피고인 2가 운영하는 ■■■에서 일을 하고 있고, 처남이기 때문에 돈을 빼앗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 부분은 ‘피고인 2가 공소외 9의 돈을 빼앗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영상녹화 01:36:15)과 일치하지 않고 그 취지가 왜곡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 증거기록 1344쪽(진술조서 9쪽)의 ‘후배 조직원인 공소외 10이 체포되었는데 공소외 10이 가지고 있는 장부로 인해 보도방 단속이 될 것 같아서 피고인 2가 보도방을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부분은 ‘피고인 2의 폐업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영상녹화 01:43:30)과 일치하지 않고 그 취지가 왜곡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 증거기록 1367쪽(진술조서 32쪽)의 ‘피고인 2는 보호비를 내라 관작업을 해주겠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신고하면 너희들만 징역가고 추징 맞는다’라는 부분은 ‘관작업을 해주겠다는 말이나, 신고하면 징역이나 추징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다’는 들어보지 못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영상녹화 03:54:53, 03:58:40, 05:57:30)과 일치하지 않고 그 취지가 왜곡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 증거기록 1376쪽(진술조서 41쪽)의 ‘(식당이름 생략)에서 ◇◇ 가요주점에 아가씨를 넣지 말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행을 당한 것이다’라는 부분은 ‘◇◇ 가요주점에 아가씨를 넣은 것이 발각된 건과 (식당이름 생략) 폭행 건은 관련이 없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영상녹화 04:32:40, 04:47:40)과 일치하지 않고 그 취지가 왜곡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 증거기록 1378쪽(진술조서 43쪽)의 공소외 6의 남편 공소외 24는 공소외 6이 피고인 1에게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을 위해 공소외 15로 하여금 합의를 종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 ‘공소외 24가 피고인 1에게 도박 빚을 부담하고 있어서 이를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한 것 같다’라는 부분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라는 피해자들의 진술(영상녹화 04:56:43)과 일치하지 않고 그 취지가 왜곡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4) 소결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이 사건 진술조서 중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4의 진술부분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위 피해자들의 진술 중 구성요건적 사실관계나 핵심적 정황에 관한 진술부분은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3) 임의성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 인정여부

피해자들에게는 조사 중간에 휴식시간이 자유롭게 부여된 점, 피해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면서 조사를 받은 점, 피해자들이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중요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조사는 피해자들 사이의 평소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피해자들이 수년전부터 만일을 대비하여 확보했던 증거들을 토대로 진행되었던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의 진술내용과 동기 내지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임의성과 특신상태가 인정된다.

(4) 위법한 심야조사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에 관해서 사전에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도방 운영에 따른 수입금이 집계되는 시간이 심야시간이므로 심야시간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았고 중간에 휴식시간도 부여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보복당할 것을 염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들에 대한 위해가능성이나 그로 인한 진술의 번복가능성 등으로 인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법한 심야조사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나머지 증거들

(1)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공소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85)는 직업안정법위반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갈범행의 피해자로서 조사한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별건수사를 통해 확보된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2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의 제보자로서 직업안정법위반 사건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에도 수사기관에서 여러차례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임의성과 특신상태가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히 별건에 관한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은 이 외에도 몇가지 증거들에 대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한바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

(2)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증거들(증거배제결정)

아래의 증거들은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에 의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순번(쪽수) 증거명칭 이유
28 내사보고(피고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혐의 관련 수사)-[여죄포함] 경찰관이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음
32 내사보고(피고인 1 여죄(공소외 7 폭행)관련수사)-[여죄] 경찰관이 사건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내용이거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및 피해자들의 진술을 요약·분석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음
57 수사보고(2019. 3. 16. (식당이름 생략)의 특수상해 목격자 조사) 박철수(가명)의 진술을 요약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음
58 진술조서 경찰관이 ◇◇가요주점에서 공소외 15 진술조서를 경찰관 자필로 받은 것으로서,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음
62 수사보고(피해자 공소외 15 합의경위)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음
70 수사보고(제보자들 진술 내용)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음
71 수사보고(갈취금액 산정)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음
72 - 첨부. 특수공갈 범죄일람표
73 - 첨부. 범죄일람표 작성 근거인 피해자들이 보도방 운영한 기간의 달력
82 수사보고(피고인 1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 면담 내용)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음
102 진술조서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음(주3)
111 - 첨부 : ♡♡시 보도방 운영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피해자들 사이의 카카오톡 단체창 대화내용을 공소외 21 경사가 임의로 정리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음
164 수사보고(변호인 의견서 검토, 피해자들 일부 진술변경 및 범죄사실 수정) 경찰관이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음
165 - 첨부 : 피의자들의 갈취 금액에 대한 범죄일람표 1(피고인 2)
(1929쪽) 수사보고(피고인 1 아버지 공소외 14에 대한 인물사전자료 첨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증거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증거배제결정을 함
268 수사보고(이 사건의 증거로 공소외 2의 휴대전화에서 선별 압수한 디지털 정보에 관한 공소외 2 진술 등) 공소외 2가 녹음한 대화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음
284 피고인 공소외 7 신문조서 사본 공판기일에서 진술자의 진정성립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음
291 수사보고(피고인들 접견 관련) 피고인들의 교도소 접견 대화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증거능력 없음
292 수사보고(피의자 부 공소외 14의 피해자들 외유) 피해자들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증거능력 없음
302 진술서 조사 경찰관의 진술서로서 주된 내용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관한 의견제시이므로 증거능력 없음

없음 주3)

4. 증명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해자 공소외 2의 진술,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4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공소외 1의 검찰 진술 제외, 이하 같다)의 취지는 피고인들이 보도방 보호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여, 피고인 1은 피해자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보도방 운영에 관여를 하고 피고인 2는 형의 그러한 위세를 이용하여 보도방 수입금을 관리하면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반면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7, 공소외 8의 법정에서의 증언(및 공소외 1의 검찰 진술, 이하 같다)의 취지는 피해자들과 피고인 2는 보도방을 동업하는 관계이므로 수입금 중 일부를 배분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1은 보도방 운영이나 수입금 배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아래에서 살피듯이 피해자 공소외 2의 진술과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4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7, 공소외 8의 법정에서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들 사이의 평소 대화내용

■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보도방 운영에 관하여 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전 짱박혀 있을게요. 집에서 잡든가 걸어다니라고 하니 전화주세요’, ‘무전기 피고인 2가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참 모델 무전기 차단하래요’라는 공소외 4의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내용(증거기록 2권 31, 35, 184쪽), ‘지금 내렸다 무전 다 듣고 있음ㅠ’라는 공소외 1의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내용(증거기록 2권 36쪽), ‘○○이 당분간 △△, □□ 넣지 말란다, 자기 믿고 당분간 △△, □□ 아가씨 넣지 말란다’라는 공소외 2의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내용(증거기록 2권 190쪽), ‘○○형님 만났는데 ◇◇도 슬슬 시작하라네요 명단에 있는 사람’, ‘○○형 전화와서 밑에서 일하는 주제에 뭘 따지고 지랄하냐고 존나 개지랄하네요, 30분 통화했는데 염병을 하네요, 다 전하래요 차 다 때려부수고 죽여버리기 전에 ☆☆, ▽▽▽ 손님 하나도 놓치지 마라네요, 한번만 더 손님 보내면 그때 말로 안한다네요’라는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내용(증거기록 2권 190, 198쪽), ‘주대 싸게 받는다고 △△, □□, ◇◇ 진행하고 있으라고 형한테도 전화왔다’, ‘피고인 2가 무전 다 듣고 있습니다, 아까 사무실 앞에서 만났을 때 차 앞에다 달아놓고 다 듣고 있더라구요’, ‘내가 피고인 2가 애기를 따르자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짜 자폭하지 않는 이상 현상태에서 더 이상 방법도 없거니와 형님을 포함한 너네들 때문에 나도 일단 피고인 2가 애기에 따른 것이다’라는 공소외 7의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내용(증거기록 2권 192, 200, 232쪽), ‘◇◇, ●●, ◆◆◆◆, △△, ▲▲▲, ★★★ 이 가게들 안들어가면 우리 사무실은 망하는데, 들어가지 말라니 어디 들어간대요’라는 공소외 8의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내용(증거기록 2권 242쪽) 등과 부합한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 2와 동업을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2가 아무런 권한 없이 보도방 장부를 관리하면서 수입금을 받아가고 그 중 일정액만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8 공소외 4도 앞으로 일한 돈 빼가지 말고 장부, 돈 다 일단 가지고 오란다’, ‘공소외 2는 장부 보고 얼마 받을지 본다고 장부 달란다, 진짜 어이가 없다’, 그런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그런말 할 사람이 누구겠니ㅠ 내가 그러겠냐 피고인 2지ㅠ’, ‘그동안 3년 넘게 피고인 2한테 상납할 돈도 큰데 이렇게 힘들 때 좀 풀라고 좀 해라‘라는 공소외 2의 대화에 대하여 ‘공소외 2 너꺼 수금해오라고 어제 쉬는데도 전화 몇 번 오더라ㅠ’, ‘아 차라리 전처럼 하루에 얼마라도 주면 좋을텐데, 다 갖다두고 자기가 주고 싶을 때 주고 다들 힘든데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지’라는 공소외 1의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내용(증거기록 2권 31, 32, 37, 238, 240쪽), ‘일하기 싫네요 진짜 얼마 번다고 일해봐야 얼마 준다고 스트레스 받아가며’라는 공소외 4의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내용(증거기록 2권 34쪽), ‘○○형한테 전화와서 장부 물어보길래 장부는 공소외 7형이 가지고 있는 걸로 이야기할게’, ‘▼▼이 사무실비도 줘야하고 오늘 사무실비 가능한가요’라는 공소외 8의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내용(증거기록 2권 188, 232쪽), ‘○○형 전화왔는데 장부 올리라네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방금 피고인 2 만남, 그리고 차 떠안으라고, 현시세가 1,300만 원 정도라고‘라는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내용(증거기록 2권 189, 205쪽)과 부합한다.

■ 공소외 1은 2019. 10. 13. 여자친구에게 보도방 수입금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촬영한 사진파일 1개를 전송하면서 사진을 저장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2020. 6. 13. 경찰조사를 받기 직전 여자친구로부터 보도방 수입금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촬영한 사진파일 여러개를 전송 받았는바, 이처럼 사진을 찍은 것은 보도방 수입금 갈취와 관련된 증거를 미리 확보하기 위함이었고 여자친구에게 전송한 것은 피고인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함이었다는 취지의 공소외 1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 피해자들 사이의 2018. 9. 29.자 대화 녹음파일에 의하면, 이중장부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상납금 문제를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들도 징역을 가는 등 다 잘못될 수 있다는 취지의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7, 공소외 4 등의 대화내역이 확인된다(순번 269-8).

■ 공소외 7은 2020. 1. 23. 피해자들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피고인 2의 말을 따라야 하고, 공소외 2의 계획은 다 같이 죽자고 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동참할 수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권 212쪽).

(2)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황의 존재여부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경찰관의 요구대로 진술하지 않을 경우 보도방 운영으로 인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받아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평소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도 징역갈 각오를 해야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피해사실을 진술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의 압박으로 인해 진술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8에게는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인해 허위진술을 해야할 정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 공소외 7에게는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 범죄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공소외 7은 해당 범죄전력이 있기 전에도 경찰에 신고하는 의견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직업안정법위반사건으로 보도방이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경찰서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출석하였음에도 직업안정법위반사건의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고 공갈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은 사정이 있으나, 그 동안의 수사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해서는 피해자들의 동의나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할 수 없다.

압수수색 직후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공소외 7은 공소외 27 경사가,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4는 공소외 20 경위가 분리하여 조사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8은 약 3시간 정도 조사를 받지 않고 대기한 사정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담당경찰관 공소외 20 경위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형제관계인 공소외 7과 공소외 8은 혐의 입증에 협조적이지 않을 것 같아 따로 조사할 계획이었고, 공소외 7이 피고인 1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동생인 공소외 8 면전에서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져 공소외 7을 먼저 조사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그와 같은 조사 경위가 납득할만 하다고 판단된다.

(3)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들

1) 피해자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2와의 동업관계에 따라 수익을 나누었을 뿐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2의 직원으로 월급을 받는 고용관계였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공소외 1의 평소 대화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수입금 종이봉투 사진파일을 여자친구에게 전송하여 저장을 부탁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2) 피해자 공소외 4는 이 법정에서 ’공소외 7로부터 일비를 받고 고용되어 일을 하였기 때문에 보도방의 모든 수입금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한 것을 뿐 보호비 명목으로 수입금을 빼앗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공소외 4는 보도방 운영으로 인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단순한 피용자로서 수입금을 전달하기만 하였다는 진술과 배치되고, 피해자 공소외 4의 평소 대화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3) 피해자 공소외 7은 이 법정에서 ’2016년경부터 피고인 2가 사무실을 구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차량을 구입해 주어 보도방 동업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2와 상의해서 보도방을 운영한 것이고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며, 피고인 1은 보도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공소외 7만이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피고인 2는 보도방 운영에 따른 책임을 진 적이 없다는 사정과 배치되고, 피해자 공소외 7의 평소 대화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 공소외 7은 평소 피고인들에게 보호비를 상납하는 것에 부당함을 느끼면서도 신고할 경우 자신도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에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공소외 7의 법정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4) 피해자 공소외 8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2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였고 수입금을 고용주인 피고인 2에게 주고 피고인 2로부터 일비를 받았을 뿐이라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공소외 8의 평소 대화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 공소외 8은 수사과정에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확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기도 하였고, 평소 대화내용의 구체적인 의미를 묻는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및 피고인들이 신청한 증거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2는 피해자들과 함께 보도방을 운영한 것이고 그 근거로 보도방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방 사무실 보증금 500만 원 제공, 10개월 동안의 월차임 부담, 초기 인테리어 비용 부담, 2017년경 피해자 공소외 4의 보도방 차량 구매대금 1,500만 원 지원, 2017년경 피해자 공소외 2에게 2,000만 원 정도 대여, 2018년경 피해자 공소외 2의 직업안정법위반죄 벌금 중 100만 원~150만 원과 합의금 500만 원을 대납, 2018년경 피해자 공소외 2에게 500만 원 대여, 2019년경 피해자 공소외 2에게 500만 원 대여 등이다. 그러나 피고인 2가 주장하는 비용 중 상당부분은 증빙자료가 없거나 피고인 2가 주장하는 명목의 금원인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 2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돈을 지원하였다는 것일 뿐이며, 피고인 2가 주장하는 액수를 모두 합쳐보아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호비 명목의 금원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피해자들 중 일부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보도방의 모든 운영경비는 피고인 2의 카드로 결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는 사정도 있다. 위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1은 특정 유흥업소 운영자들에게 다소간의 폭언을 하고, 보도방 운영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유흥접객원을 알선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은, 건전한 상관례를 해치는 유흥업소에 대하여 유흥협회모임의 회장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1이 회장으로 가입되어 있는 유흥협회모임은 ♡♡시내 일부 유흥업소 운영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사설단체에 불과하여 피고인 1에게 그러한 행동을 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폭력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2) 피고인들이 신청한 증거에 관한 판단

증인 공소외 5는 수사기관에서는 2016년경부터 공소외 8로부터 보도방 사무실 차임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임대인에게 자신명의로 계좌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심 법정에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 2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았다고 증언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설사 증인 공소외 5의 증언대로 피고인 2가 사무실 차임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월 약 5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돈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보도방 사무실의 또다른 공간에 대한 차임 14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 2가 피해자들과 동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증인 공소외 28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증인 공소외 9와 공소외 29, 공소외 14는 피고인들과 특수한 인적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5. 공갈죄의 공동정범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공갈죄는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폭행과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이면 족하고(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참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 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 1은 평소 피해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간헐적으로 폭행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유흥업소 운영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협박을 한 사실도 있으며, 나아가 조폭의 위세를 보이는 언행을 하기도 한 점, ② 피고인 1은 ♡♡ 시내 특정 유흥업소에서 보도방 아가씨들이 일하지 못하게 지시하는 등으로 보도방 운영에 관여하였고, 보도방 수입금이 기재된 장부를 받아보는 등 수입금 관리에도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1은 피해자들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공소외 7을 불러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들은 보호비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자 해당 문제를 피고인 1과 대면하여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대화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 모두를 보도방의 실질적인 사업주로 인식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 2는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들이 형인 피고인 1의 말을 거역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들의 보도방 운영에 일상적으로 관여하였고, 정기적으로 수입금이 들어 있는 현금봉투와 장부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점, ⑥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형제관계로서 모두 조폭과의 연관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 1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보호비를 교부받지는 않았고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각자 혼인하여 독립된 가정과 직업이 있어 피고인 1이 범죄수익을 함께 향유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 내지 억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2017. 6. 12.경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2017. 6. 12.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 가요주점에서 피고인 1을 행패소란으로 경찰에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② 피고인 1이 2018. 8. 6.경 ◇◇ 가요주점에 와서 피해자 공소외 6에게 지난번에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폭언과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6은 피고인 1을 몰라보고 신고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점, ③ 피해자 공소외 15는 ’몇 달에 걸쳐 한 번씩 이런 일이 생깁니다, ◇◇주점에 4번째 찾아온 듯 합니다, 술 드시면 몇 개월에 한번씩 던지고 부수고 욕설 폭언 등을 합니다‘라는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17쪽), 당심 법정에서 사건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여러번 답변하긴 하였으나, ’지금 당시에 기억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처음 한 번 와서 한잔하려고 했는데 아가씨도 없고 해서 그냥 가시라고 했더니, 술김에 아가씨를 안불러줘서 조금 화를 내고 가신 것 같아요 다른 별 저기는 없고‘(증인신문조서 4쪽)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 1이 욕설을 했고 물건을 닥치는대로 집어던졌습니다 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인이 진술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맞는데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는다‘(증인신문조서 13쪽)고 답변하였으며, ’당시 경찰서에서 진술한 것은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증인신문조서 15쪽)라고 답변하고, ’이미 사건이 다 끝났고 합의도 해 주었고 사건을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렇게 계속 증언하는 것이 고통스럽다‘(증인신문조서 16쪽)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었음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로 판단되는 점, ④ 피해자 공소외 6도 이 법정에서 ’그날따라 진짜 손님은 한 서너팀 있었는데 아가씨가 한 명도 안됐어요, 그래서 안된다고 했더니 술에 많이 취해서 서운하다면서 그런 행동을 하였다‘(증인신문조서 14쪽)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공소외 16 역시 ’이전에도 오셔서 욕하고 재떨이 던져 부수고 사장님께 무릎 꿇으라고 하면서 온갖 욕설을 한 적도 있습니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19쪽), 이 법정에서도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으나 그런 일이 있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019. 3. 16.경 특수상해죄 및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공소외 2의 진술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 공소외 1은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1과 피해자 공소외 7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 1이 테이블을 엎어 국물이 튀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공소외 7은 머리에 피가 날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공소외 1의 법정진술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다), ③ 피해자 공소외 7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이 피해자 공소외 7에게 쇠젓가락이 들어있는 통을 던지고,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1이 있는 상황에서 테이블을 엎었다고 증언한 점, ④ 당시 손님이 물건을 부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된 점, ⑤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앉아있던 테이블 위의 음식물과 쇠젓가락 등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고 상당한 양의 혈흔이 묻어 있는 휴지가 놓여있는 점, ⑥ 피해자 공소외 7에 대한 사고당일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후두부 2.5cm 찢긴상처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2019. 5. 4.경 특수상해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을 던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근거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물건을 던지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20. 3.경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구속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할 의도로 분리기소한 것으로 위법한 공소제기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수사과정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게 구속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년간 합계 약 12억 원의 금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으나 피해자들은 같은 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피해기간과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백히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조차 인정하지 않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 1은 다수의 폭력범죄를 추가로 저질렀는바 행위태양과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공갈죄의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주4)

다만, 이 사건 피해가 불법수익에 관한 것인 점에 비추어 처벌불원의사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한 사정도 참작한다.

나머지 범죄의 피해자 공소외 1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1, 공소외 16, 공소외 17의 처벌불원의사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주5)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1은 2018. 8. 6.경 ♡♡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 단란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공소외 6(여, 52세)이 술값 등을 저렴하게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왜 나한테 끝까지 들이댔어, 싸게 받지마, 받으면 진짜 끝나, 난 틀려 피고인 1이여, 저번에 신고했잖아, 어이 또 신고해봐, 내가 다 죽여줄게, 룰 깨지마, 싸게 받지마, 난 틀려.”라고 위협하고, 불상의 보도방 영업자에게 전화하여 “얌마 피고인 1이여, ◇◇ 아가씨 넣지마, 넣으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2021. 1. 21. 이 법원에 접수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박상권

주1) 검사는 ‘피해자 공소외 7에게 위 ◇◇ 등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을 알선하지 않을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공소외 7에게 “씹할 놈아. 내 말이 좆 같냐, 나 ♡♡ 피고인 1이여, 왜 ◇◇에 아가씨 넣었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7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는 한편 현장에 있던 다른 피해자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을 알선하지 않은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바로잡는다.

주2) 검사는 피고인 1이 유리재떨이도 집어던졌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 공소외 16은 이 법정에서 유리재떨이는 자신이 말려 던지지 않았다고 명확히 증언하였고, CCTV 영상(07:13)에서도 피고인 1이 유리재떨이를 집어들었으나 피해자 공소외 16이 양 손으로 유리재떨이를 붙잡고 저지하여 피고인 1이 이를 던지지 않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바로잡는다.

주3) 공소외 7은 조서를 읽어본 후 서명하였는지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긍정하는 취지로 대답하기는 하였으나, 내용을 확실히 읽어보고 서명한 것인지,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관한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는 한편 공갈로 인한 피해자라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거나, 같이 일해서 얻은 이익금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조서에는 보호비로 되어 있는 것 같다거나, 피고인 1은 이 사건과 상관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사건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유도신문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공소외 7이 위 조서들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증명할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주4)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피고인측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점은 명백하지 않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수사개시 전부터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진술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고, 수용중인 피고인들과의 접견과정에서 보인 언행이 꾸며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주5) 검사는 피해자 공소외 15의 처벌불원의사가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피해자 공소외 15는 2019. 5. 16.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1의 2019. 5. 4. 범행 및 과거의 범행에 관해 처음으로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5.말경 피고인 1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점, ② 피해자 공소외 15에 대한 2020. 3. 27.자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은 회유와 압박에 의해 합의서를 작성해준 것이라는 취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 공소외 15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는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증언한 점, ④ 피해자 공소외 15가 합의서를 작성한 2019. 5.말경에는 아직 피고인들에 주요한 범죄사실인 공갈범행에 대한 구속 등 강제수사가 행해지기 이전이므로 수가기관의 주장처럼 강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공소외 15의 처벌불원의사는 진정한 의사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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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2020고단715

2020고단1413

2020고단715

2020고단1413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50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형법 제284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법 제261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법 제40조

- 형법 제50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3 제1항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3 제2항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3 제3항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3항 제1호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3항 제3호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3항 제5호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3항 제6호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3 제3항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4항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3 제3항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5항

- 형사소송법 제221조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3

-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