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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3. 1. 26. 선고 2022노310주1) 판결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미간행]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 피고인 1 / 2.가.바. 피고인 2 / 3.가.다.바. 피고인 3

항소인

쌍방

검사

신충섭(기소), 유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준원(피고인 1을 위한 국선) / 변호사 원철희(피고인 2를 위한 국선) / 변호사 김현구(피고인 3을 위하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 7. 27. 선고 2022고합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사형에, 피고인 2를 징역 12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4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8호(폐지 봉투에서 나온 몽둥이)를 피고인 1로부터, 증 제20호(망 본 거울)를 피고인 3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20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무기징역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원심판결 중 살인방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무렵 망을 보거나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씌우는 등 피고인 1의 살인행위를 방조하거나 이를 은폐하는 행위를 한 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할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피고인 1의 행위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 피고인이 구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살인방조가 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3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원심판결 중 살인방조 부분

피고인은 피고인 1을 두려워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1로부터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은 이후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망을 보았으며,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피고인 1을 설득하여 벨을 눌러 교도관을 호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상하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구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살인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 2, 피고인 3이 피해자에게 가한 장기간의 폭력행위나 피해자 사망 당일에 있었던 폭력행위에 대한 피고인 1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2, 피고인 3이 피고인 1의 살인행위에 대한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피고인 2, 피고인 3이 살인의 점에 대한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인정하고도, 살인의 점에 관한 판단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등 판결 이유에도 모순이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2, 피고인 3의 살인의 점 및 일부 폭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제3의 다.항(피고인 2의 단독 폭행), 제4의 가. 6)항(피고인 3의 단독 폭행), 제5항(피고인들의 살인)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① 피고인 2, 피고인 3이 피고인 1과 함께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였다는 피고인 1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② 피고인 1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 2, 피고인 3이 피고인 1의 살인행위에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③ 피고인 2, 피고인 3이 한 일부 행위(피고인 2, 피고인 3이 자백하는 폭행, 망보기,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방치)는 피고인 1의 살인행위에 대한 방조가 됨을 넘어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살인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면서(원심판결 제35~47쪽), 이에 포함된 살인방조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원심판결 제22~29쪽).

이와 함께 원심은, 피고인 1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피고인 2, 피고인 3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단독 폭행행위인 피고인 2의 2021. 12. 중순경 일부 폭행의 점과 피고인 3의 2021. 12. 15.경 일부 폭행의 점도 무죄로 판단하였다(원심판결 제47~48쪽).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며, 피고인 2, 피고인 3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됨

피고인 2, 피고인 3이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1과 함께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고인 1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있는 반면, 그와 반대 취지의 피고인 2, 피고인 3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없고, 객관적인 증거나 제3자의 진술도 피고인 1의 진술에 보다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2021. 12. 4.부터(공동 폭행은 2021. 12. 9.부터) 같은 달 21.까지 거의 매일 피해자에게 반복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등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모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1의 진술을 믿을 수 있음

피고인 1이 피고인 2, 피고인 3의 범행에 관하여 한 진술은 일부 불분명한 진술이나 과장이 없지는 아니하나, 진술 변경의 경위와 내용,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일부 구체적이거나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이 존재하는 이유 등에 있어 이를 충분히 믿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두 단계에 걸쳐 범행을 인정해 가는 방향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1의 진술 변경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에 부수되는 피고인 2, 피고인 3의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것이고, 자신의 범행을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떠넘기기 위한 진술 변경의 모습을 보이지는 아니하여, 그 진술 변경 이유를 수긍할 수 있다.

(가) 피고인 1은, 피해자 사망 직후 2021. 12. 22.자 및 2021. 12. 26.자 경찰 주2)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권투 연습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린 적은 있으나, 그 이외에는 피고인들 중 누구도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82쪽 이하, 제286쪽 이하 주3) ).

(나) 피고인 1은 2022. 1. 2.자 경찰 조사부터 2022. 1. 19.자 검찰 조사까지는, 피고인들이 2021. 12. 4.경부터 2021. 12. 21.경까지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였고, 2021. 12. 9.경부터는 공동 폭행을 하면서 폭행의 강도가 심해졌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2021. 12. 21.에도 피해자를 몇 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였다. 다만,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는 2021. 12. 21. 21:25경 이후의 폭행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누적된 폭행으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010~1015쪽).

(다) 피고인 1은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살인의 고의 등 법리적인 다툼을 하기는 하였으나, 2021. 12. 21. 21:25경 이후의 폭행 내용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거의 대부분 자백하였다.

(라)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두 단계에 걸쳐 진술을 변경한 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 이유를 수긍할 수 있다.

①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의식이 없을 때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산소호흡기를 갖다 댔다고 피고인 2 또는 피고인 3이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1은 당시 피해자가 과호흡 상태라고 생각하였고, 그 경우 산소호흡기를 대는 것이 위험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 1이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누군가가 진술하였다는 데 상당한 배신감을 느껴, 피고인들의 폭행행위를 전체적으로 자백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2권 제581쪽). 피고인 1이 알고 있던 의학적 지식에 의할 때, 과호흡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산소호흡기를 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인데, 피고인 1이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했다는 사실을 다른 피고인이 진술하였음을 알게 되었다면,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② 피고인 1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인 2021. 12. 21. 21:25경 이후에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진술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 1은 원심 법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부분 폭행도 자백하기로 번의하였는데, 그중 한 이유는 이 부분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 시점과 너무 가까워 살인죄가 문제될까 봐 염려하여 숨기고 있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마당에 이를 모두 진술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공판기록 제2권 제754쪽). 이와 같은 피고인 1의 진술도 이를 수긍할 수 있다.

(마) 피고인 1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고인 2, 피고인 3의 폭행 사실을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폭행을 가장 처음 시작한 사람과 피해자의 사망 직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이 자신이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강도와 빈도 등에 있어 자신이 가장 심하고 피고인 3이 자신과 비슷하며, 피고인 2는 자신의 절반 정도라는 점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못하도록 세뇌와 입막음을 한 사실에 관하여도, 피해자가 신고하면 한쪽 눈을 잃을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한 것은 자신이고, 피고인 2, 피고인 3은 자신처럼 심하게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555쪽 주4) ). 결국 피고인 1은 자신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가장 중한 죄책을 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그와 관련된 피고인 2, 피고인 3의 범행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1이 살인죄의 죄책에서 벗어나고 피고인 2, 피고인 3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주된 책임자로 몰아가기 위하여 진술을 변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2가 단독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관한 피고인 1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있다.

(가)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단독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 2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이나 복부를 때린 행위, 피해자에게 초크(choke, 목 조르기 기술)를 한 행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찬 행위, 빨래집게로 피해자의 유두를 비튼 행위 등을 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2권 제503~506, 513, 531~533쪽).

(나)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한 각 행위의 일시나 횟수 등에 관하여는 다소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구체적이지 아니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1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피고인 2가 피해자를 매일 폭행하였기 때문에 개개 폭행행위의 일시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724~725쪽 주5) 등). 피고인 1은 자백하고 있는 본인의 상습폭행에 대하여도 개개 폭행행위의 일시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 1이 이 사건 거실(공주교도소 제5수용동 하층 제7호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사람들과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며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한 폭력을 반복하였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때리는 방법이 비슷했다면서 대체적으로 폭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만을 진술한 바 있고(공판기록 제1권 제356~358쪽), 피고인 3은 피고인 1이 기절놀이를 하거나 손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동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어떠한 행동을 한 것인지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4권 제1726쪽), 이러한 피고인 2, 피고인 3의 진술도, 거의 매일 유사하게 반복된 폭행을 구별하여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피고인 1이 피고인 2가 행사한 폭행행위의 개략적인 기간이나 행위 유형을 진술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일시, 횟수, 내용까지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 1의 이 부분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나,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는 어렵다. 주6)

① 원심은, 피고인 2의 폭행 방법에 관한 피고인 1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수차례 그 진술도 변경되었다고 판시하였다(원심판결 제43쪽).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는 어렵다.

㉮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 1의 경찰 제2회 조사(2022. 1. 2.자)에서의 진술은, 그 전후 맥락을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전체적인 폭행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이고, 피고인 2의 단독 폭행을 특정하여 진술한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증거기록 제2권 제549쪽). 또한, 주먹으로 가슴 등을 때렸다는 취지는, 피고인 1이 그 이후 진술한 피고인 2의 폭행 내용과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피해자를 처음 폭행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1이 맨 처음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 2가 피해자의 위생 문제 등 실수 때문에, 손바닥과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 등을 마구잡이로 때렸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코피를 흘렸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595~596, 602, 722~723쪽, 제3권 제1122~1123쪽). 원심은 피고인 2의 이러한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코피를 흘렸는지, 턱에 멍이 생겼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 1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 피고인 1의 진술 중 피고인 2가 아닌 피고인 1 때문에 피해자가 피를 흘린 적이 있다는 진술 부분은, 피해자가 지혈이 필요할 정도로 코나 귀에서 피를 흘린 적이 4~5회 있었는데, 그중에서 피고인 1이 뺨을 때려 피가 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한 것이다(증거기록 제2권 제602쪽). 원심은,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코피가 난 하나의 상황에 관하여, 그 가해자가 피고인 2라고 했다가 피고인 1이라고 하는 등 일관되지 아니하게 진술했다고 본 것이어서, 그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 턱에 멍이 생겼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인 1의 진술 자체로, 피고인 2가 2021. 12. 초순경 2회 정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였는데,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멍이 들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얼굴 부위에 대한 첫 폭행 때 턱에 멍이 생기고, 그 다음 폭행 때 멍이 진해졌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증거기록 제3권 제1123~1124쪽), 턱에 멍이 든 시점에 관하여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 1은 원심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2의 첫 폭행으로 코피를 흘렸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질문을 받지 아니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고(공판기록 제2권 제511쪽), 당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2의 첫 폭행 시 피해자가 코피를 흘렸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고인 2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코피를 흘린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당심 증인 피고인 1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피고인 2로부터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가 멍이 들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1295~1297쪽 주7) ). 피고인 2가 공소외 1에게 한 말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극히 일부 폭행에만 관여되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멍이 생기게 할 만한 무거운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서, 피고인 1의 진술과 모순되지 아니한다.

② 원심은, 피고인 2가 단독으로 한 초크(목 조르기) 횟수, 그로 인한 피해자의 기절 여부에 관한 피고인 1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고 판시하였다(원심판결 제43쪽).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1의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 2의 초크 횟수가 4회 미만(증거기록 제2권 제723쪽), 10회(증거기록 제3권 제1680~1681쪽), 1~2회(당심 증인 피고인 1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8쪽)라는 것으로 일관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기절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2가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초크를 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 1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초크를 한 적이 있다는 점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횟수가 10회라고 진술했던 때를 제외하고는, 그 횟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역시 일관된다.

㉯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초크 횟수를 10회라고 진술했던 검찰 제3회 조사(2022. 1. 19.)는, 그 이틀 전(2022. 1. 17.) 피고인 2에 대한 조사 시 피고인 1이 대질 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 2가 피고인 3의 단독 범행을 모두 피고인 1의 범행으로 몰아가자, 피고인 1이 흥분하며 조사가 종료된 이후(증거기록 제4권 제1464~1465쪽)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2가 단독으로 10회나 초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1이 전에 이를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고, 피고인 1은 그 이유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1680~1681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찰 제3회 조사에서 피고인 1의 진술은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 1은 당심 법정에서는 경찰에서 처음 진술했던 바와 같이 피고인 2의 단독 초크 횟수가 매우 적지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러한 피고인 1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있다.

㉰ 초크로 인해 피해자가 기절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실제로 기절하기도 하고 기절한 척 연기하기도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를 구별하여 기억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초크로 인해 실제로 기절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아니하더라도, 초크를 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에는 영향이 없다.

③ 원심은, 피고인 1이 원심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 하지 아니하였던 일부 진술을 추가하였고, 그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원심판결 제43~44쪽).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1이 근거 없이 원심 법정에서 새로운 진술을 추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 1은 검찰 제1회 조사(2022. 1. 13.)에서, 피해자의 손 부분 상처 사진을 제시받은 다음, 피고인 2가 화장실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 넘어지게 한 적이 잦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손이 긁혀 상처가 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075쪽). 피고인 1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2가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 넘어뜨린 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검찰 진술과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을 받고 이에 답변한 것으로서(공판기록 제2권 제504~506쪽), 수사기관에서 하지 아니하였던 진술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피고인 2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탔다는 진술은 피고인 1이 원심 법정에서 처음으로 한 것이다(공판기록 제2권 제540~542쪽).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는 2021. 12. 21. 21:25경 이후의 폭행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누적된 폭행으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취지로만 진술하다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부분 폭행까지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1이 원심 법정에서 처음으로 피고인 2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탔다는 진술을 했더라도, 이는 피고인 2에게 불리한 사실만을 추가로 진술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1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에 부수되는 피고인 2, 피고인 3의 범행을 함께 진술했다고 볼 수 있다.

㉰ 피고인 2가 물린디 병으로 피해자의 복숭아뼈를 가격하였다는 피고인 1의 원심 법정진술은 그 질문의 취지를 오해한 답변임이 분명하다. 피고인 1은 피고인 3의 폭행행위에 관하여 진술한 다음에, ‘피고인 2는 어떻게 폭행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를 줬(다)”고 답변하였고, ‘(피고인 3에 관하여) 말한 3가지 방법을 피고인 2도 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답변하였다(공판기록 제2권 제502쪽). 그러나 피고인 1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2가 물린디 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명시적인 진술을 직접 한 바는 없고, 위와 같이 “예”라고 답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3만이 물린디 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1이 원심 법정에서 한 위와 같은 답변은, 문답 과정에서 오해에 기하여 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 피고인 1이 원심 법정에서 사용한 ‘법정놀이’나 ‘각설이놀이’ 등의 단어는, 피고인들이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괴롭힌 방식을 설명하면서, 그 행위를 ‘법정놀이’ 또는 ‘각설이놀이’라고 피고인 1이 명명한 것에 불과하다(공판기록 제2권 제525, 831쪽). 또한,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이유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도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한 것으로서, 이것이 종전 진술과 모순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3이 단독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관한 피고인 1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있다.

(가) 피고인 1은 피고인 3이 단독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 3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때린 행위, 피해자에게 초크(choke, 목 조르기 기술)를 한 행위, 피해자에게 키락(key lock, 두 팔로 상대방의 한 팔을 제압하는 기술)을 한 행위, 피해자의 얼굴에 베개를 댄 다음 주먹으로 베개를 수십 회 폭행한 행위, 물린디 병으로 피해자의 복숭아뼈 부위를 수회 폭행한 행위, 로우킥(low kick, 상대방의 하반신을 발로 차는 기술)을 한 행위, 피해자의 머리에 뜨거운 물이 담긴 페트병을 올려 화상을 입게 한 행위 등을 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2권 제502, 506~508, 512~513, 515~521, 567~568쪽).

(나) 피고인 1은 피고인 3이 한 각 행위의 일시나 횟수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앞서 피고인 2의 행위에 관하여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피고인 3이 행사한 폭행행위의 개략적인 기간이나 행위 유형을 진술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일시, 횟수, 내용까지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 1의 이 부분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나,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는 어렵다.

① 원심은, 피고인 3이 2021. 12. 15.경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뒤통수와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고만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권 제1058쪽 주8) ), 원심 법정에서는 뒤꿈치로 명치 부분을 3회 찼다는 진술을 추가하여(공판기록 제2권 제507~508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고 판시하였다(원심판결 제44쪽).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 피고인 1이 검찰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한 진술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피고인 1은 피고인 3이 피고인 1의 범행이라고 진술한 이 부분 범행이 사실은 피고인 3의 범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지, 피고인 3이 뒤꿈치로 명치 부분을 차는 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뒤통수와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행위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1058쪽 주9) ). 즉, 검사는 ‘피고인 1이 2021. 12. 15.경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피해자에게 연기하지 말라고 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피고인 3이 그렇게 말하며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손으로 때렸다고 설명하며, “연기하지 말라며 피해자를 때린 것은 제가 아니고 피고인 3이였습니다. 이날 피해자를 때린 것은 제가 아니고 피고인 3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문답의 경위에 의하면, 피고인 1의 이 부분 진술은,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한 것이지, 피고인 3이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한 바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피고인 1은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3의 폭행행위가 잦아 구체적인 내용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이 부분 폭행행위에 관하여는, 피고인 3이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명치를 뒤꿈치로 찼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2권 제507~508쪽).

㉰ 피고인 3은, 피고인 1이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연기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복부 부위를 주먹과 발로 가격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1721쪽). 그런데 피고인 3은 자신이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연기하지 말라며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권 제1722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고인 3이 한 행위의 주체만을 피고인 1로 변경하여 진술하는 등 일체의 범행을 피고인 1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인 바 있는 점, 피고인 3은 상당한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 3은 일부 폭행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복부나 가슴 부위의 폭행 사실은 극구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그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은 피고인 3이 본인이 한 행위의 주체만을 피고인 1로 변경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② 원심은, 피고인 1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3이 빨래집게로 피해자의 유두를 비트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반면, 원심 법정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판시하였다(원심판결 제44쪽). 피고인 1은 검찰에서는 피고인 2는 물론이고 피고인 3도 피해자의 유두를 비트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061, 1127쪽 주10) ). 그러나 피고인 1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는 빨래집게로 피해자의 유두를 비트는 행위는 피고인 1과 피고인 2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2권 제531~533쪽, 당심 증인 피고인 1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2쪽). 피고인 1이 검찰 및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의 가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일관되지 아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피고인 1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이 부분 범행 가담 사실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1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3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굳이 허위로 진술할 필요가 없음에도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이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이 부분 진술 중 피고인 2가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라) 다음에서 보는 사정도 피고인 3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괴롭히는 등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한다.

① 공소외 2는 피고인 3이 피해자를 병신이라고 하며 괴롭혀도 된다고 하거나, 피해자를 때린 이야기를 하곤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352쪽, 제4권 제1473~1474, 1476쪽 주11) ), 공소외 3은 피고인 3이 피해자를 복도 쪽 창가에 서 있게 한 다음 청소부나 다른 수용자가 지나가면 ‘6시 내 고향’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개그맨 모습을 따라하도록 시키면서, 똑바로 하라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았고, 소리지르고 다그치는 게 많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84~185쪽).

② 피고인 3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2022. 1. 11. 공주에서 재판이 잡혔다고 하면서 “이제는 벌레 괴롭히기도 지겹다. (중략) 왠지 낌새가 안 좋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432쪽). 피고인 3은 2021. 12. 7. 상해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그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증거기록 제4권 제1709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고단439 사건으로, 2021. 12. 14. 피고인 3에게 소환장이 송달되고 2022. 1. 11. 제1회 공판기일이 지정되었다가 2022. 1. 18.로 기일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3이 위 편지를 작성한 시점은 2021. 12. 14. 이후로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이 사건 거실에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폭행을 할 때임이 분명하다[피고인 3은 원심 법정에서 위 편지를 2021. 11.에 작성했다고 진술하였으나(공판기록 제2권 제713쪽), 이는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 어긋난다]. 따라서 피고인 3은 피해자를 벌레처럼 취급하며 지겨울 정도로 괴롭히고 있었고, 그것이 점점 심해지면서 다소 좋지 않은 낌새까지 느꼈으며, 그러한 심정을 친구에게 편지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3은 검찰에서 피고인 1의 지시로 장난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4권 제1725쪽,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3은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3은 뜨거운 물이 든 페트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올려 화상을 입게 한 것도 장난으로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4권 제1740쪽). 피고인 3이 중한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면서도 장난으로 했다는 표현을 쉽게 사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이 검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단순히 장난처럼 가볍게 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4)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과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하지 못하도록 세뇌 또는 협박을 한 사실에 관한 피고인 1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있다.

(가) 피고인 1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들 중 1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1명은 피해자의 양팔 등을 붙잡아 제압하고, 1명은 망을 보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등을 때리는 행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2명은 마구잡이로 밟거나 차고, 1명은 망을 보는 행위 등을 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2권 제524~528쪽). 또한, 피고인 1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매번 ‘네가 잘못하여 맞는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폭행으로 인한 상처 치료를 위해 진료를 받으러 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2는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출소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겠다며 피해자의 주소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2권 제534~536쪽).

(나) 피고인 1은 피고인들이 한 각 행위의 일시나 횟수, 역할 분담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1은 그 이유에 관하여 폭행의 빈도가 너무 잦았고, 역할 분담이 매번 바뀌었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누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기억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1이 수용거실이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사람들과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며 피해자에 대하여도 유사한 폭력을 반복하였기 때문에 매번 변경된 역할 분담을 기억할 수 없다는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있다. 특히 피고인 1은, 자신이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 역할 분담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의심받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여러 차례의 조사나 증언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구체적 역할 분담을 임의로 꾸며 말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이 부분 범행이 피고인 1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1이 한 행위의 개략적인 방법은 진술하고 있으나, 그것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어떠한 행동을 한 것인지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바 있어(공판기록 제1권 제356~358쪽, 증거기록 제4권 제1726쪽), 피고인 1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피고인 1은 늘 반복되는 폭행에 관하여는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목을 졸라서 피해자가 대변과 소변을 지렸던 적이 1회씩 있었다는 점과 대변을 지린 건 피고인 1이 목을 졸랐을 때이고, 소변을 지린 건 피고인 3이 목을 졸랐을 때라는 점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제2권 제529~531쪽). 이처럼 피고인 1이 반복되는 유사한 폭행은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뚜렷한 특징이 있는 폭행은 기억한다는 점에서도 그 진술이 경험에 기초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2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거나 근무자의 순찰 시간이 임박하지 않았을 때에는 망을 봐 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폭행 정도가 중하고 근무자의 순찰 시간이 임박한 때에는 피고인 2나 피고인 3에게 망을 봐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합쳐서 수십 차례 망을 보았으며, 피고인 2보다 피고인 3이 더 많이 망을 봐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1499쪽). 피고인 3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피고인 1이 피해자의 목을 조를 때마다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2나 피고인 3이 망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1726~1727쪽). 비록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피고인들의 공동 폭행 사실은 부인하고 있지만, 최소한 피고인 1이 피해자를 기절시킬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 항상 망을 보는 방식으로 그 실행이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는 피고인 1의 진술에 부합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망을 본 횟수 등에 관한 진술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크게 변경되었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라)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거실과 인접한 거실에 수용되어 있던 수용자들은 1명이 아닌 여러 명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 1의 진술에 부합한다.

① 공소외 4는 이 사건 거실에서 15일 이상 매일 누군가를 괴롭히며 웃는 소리와 신음 소리, 누군가를 때리는 듯 ‘쿵, 쿵’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이 사건 거실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를 집단으로 괴롭혔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43~144, 146쪽).

② 공소외 5는 2021. 12. 20. 이 사건 거실에서 1명은 신음 소리를 내고 나머지는 비웃는 듯한 소리를 냈고, 이는 2021. 12. 20. 이전에도 그랬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31쪽).

③ 공소외 6은 2021. 12. 19.과 같은 달 20. 밤(22:00~23:00)에 누군가 배 위에 올라가 조르고 압박을 가하면 앓는 소리와 웃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61쪽).

④ 공소외 2는 피고인 3이 피해자를 병신이라고 하며 괴롭혀도 된다고 하거나, 피해자를 때린 이야기를 하곤 하였고, 이 사건 거실에서 누군가가 맞을 때 참는 듯한 소리를 자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52쪽, 제4권 제1473~1474, 1476쪽 주12) ).

⑤ 공소외 7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약 1주일 전부터 1명이 숨을 거칠게 쉬고 나머지 사람들이 재미있다는 듯 크게 웃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1306쪽).

⑥ 공소외 3은 피고인 3이 피해자를 복도 쪽 창가에 서 있게 한 다음 청소부나 다른 수용자가 지나가면 ‘6시 내 고향’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개그맨 모습을 따라하도록 시키면서, 똑바로 하라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았고, 소리지르고 다그치는 게 많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84~185쪽).

(마) 피고인 2는 피해자의 주소가 기재된 메모지를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바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422, 434쪽). 이는 피고인 2가 피해자에게, 만약 신고하면 출소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겠다며 피해자의 주소를 받았다는 피고인 1의 진술에 부합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피해자의 주소가 기재된 메모지를 소지했던 이유에 관한 피고인 2와 피고인 3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서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고, 무기수로서 최소한 20년이 지나야 가석방이 가능한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주소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하였을 가능성보다는 2022. 3. 출소를 앞두고 있던 피고인 2가 그렇게 협박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5)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들이 2021. 12. 21.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사실에 관한 피고인 1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있다.

(가) 피고인 1은 피고인들이 2021. 12. 21.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에 관하여 초크를 한 횟수와 시각, 그것이 피고인들 공동으로 한 것인지, 피고인 3이 단독으로 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아니하게 진술하였고, 그 역할 분담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당심 증인 피고인 1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8, 39~40쪽).

(나) 그러나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하여, 폭행의 빈도가 너무 잦았고, 역할 분담이 매번 바뀌었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누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기억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사망 당일에 피고인들이 한 행위의 시간이나 횟수에 관한 수사기관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는, 피고인 1은 그 부분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수사기관에서 횟수나 시각을 특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므로, 그때그때 추측하여 이를 특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당심 증인 피고인 1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9~20쪽). 피고인 1이 일관되게 피고인들의 공동 폭행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특정하여 진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측으로 특정하여 진술한 피고인들 행위의 횟수나 시각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은 이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다)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피고인 1 단독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살해하였다는 입장이면서도, 피해자 사망 당일 피고인 1의 폭행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관하여 서로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즉, 피고인 2는, 피해자 사망 당일 오전 11:00경(피고인 1이 아침식사를 하기 전에)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앞에 서게 한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가격하였는데, 그 이후에는 피해자 사망 무렵까지 별다른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1505~1507쪽). 반면, 피고인 3은, 피고인 1이 피해자 사망 당일 오전, 오후에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다가 피해자 사망 직전에만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거나(공판기록 제1권 제246, 303쪽), 오전에는 폭행이 없다가 오후에 피고인 1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가격하는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1752~1753쪽). 이처럼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에 피고인 1이 행사했다는 폭행의 횟수와 시간 등에 관한 피고인 2, 피고인 3의 진술도 서로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아니한데, 이는 피고인 1이 진술하는 것처럼, 그러한 행위가 늘 있어 왔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에 남지 아니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라) 이 사건 거실 방면을 비추는 시시티브이(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거실에서 누군가가 거울을 이용하여 2021. 12. 21. 18:12:53부터 18:15:23까지 약 12회에 걸쳐 망을 보는 장면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4권 제1917쪽). 이에 따르면, 그 시간 즈음에 피고인 1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공동 폭행이 있었거나(그 과정에서 망을 보는 행위가 있게 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1의 단독 폭행이 있으면서 다른 피고인이 망을 보는 행위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피고인 1은 피해자 사망 당일의 폭행 횟수와 시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못하면서도 그날 저녁 무렵에 공동 폭행이 있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제3권 제1077쪽 주13) 등), 피고인 2, 피고인 3은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 사망 당일에는 21:25경 전까지는 특별한 폭행이 없었다거나, 최소한 망을 볼 필요가 있을 정도의 폭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시시티브이(CCTV) 영상은 검사가 원심 제6회 공판기일(2022. 7. 4.)에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피고인 1은 그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기 전부터 피고인들의 공동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위 영상과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 2, 피고인 3은 위 영상이 증거로 제출된 이후에도 위 시각 무렵 왜 망을 보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사망이 인접한 시점에 폭행과 망을 보는 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할 경우 망을 보는 행위만으로도 사망의 결과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한 전략적인 태도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 1은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기 전부터 그 증거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진술을 한 반면, 피고인 2, 피고인 3은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된 이후에도 그 증거와 맞지 아니하는 진술을 유지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사망 당일에도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평소에 하던 것과 같은 폭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마) 한편, 피고인 1은 피해자 사망 당일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의 목을 졸랐을 때의 역할 분담은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피고인 3 단독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던 장면은 기억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 3이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양동이가 쓰러져 이 사건 거실 바닥이 젖었고(공판기록 제2권 제529쪽), 그것이 피고인 1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6)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2021. 12. 21.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이후 상황에 관한 피고인 1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있다.

(가) 피고인 1은 2021. 12. 21. 21:25경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2권 제546~557, 758~764쪽). ①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후에 피고인 2가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안다고 하여 심폐소생술을 하였고 피고인 3이 망을 보았으며, 그 후 피고인 1, 피고인 3이 교대하여 심폐소생술을 하였고, 망도 돌아가며 보았다. 심폐소생술을 한 시간은 1인당 2~3분씩 총 10분 정도이다. ② 교도관을 즉시 호출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피고인들의 폭력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즉시 벨을 눌러 교도관을 호출하지는 못했다. ③ 교도관이 순찰을 돌 시간이 다가오므로 피해자가 자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안대를 씌우고 이불을 덮었으며, 피고인 2가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씌웠다. 피고인들은 그 이후부터는 망을 보지 않았다. ④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자는 것처럼 두고 자연사로 위장할지, 아니면 피해자가 갑자기 쓰러졌다며 병원에 보낼지 여부를 30여 분 논의하다가, 병원에 보내기로 하고, 피고인 2가 벨을 눌러 교도관을 호출했다. 피고인 3은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시늉을, 피고인 1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는 시늉을 했으며, 피고인 2는 제세동기를 빨리 가져오라고 소리를 질렀다. ⑤ 피고인들은 그 무렵 향후 수사가 개시되면 어떻게 진술할지를 의논하였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하였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피해자를 빨리 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으며, 피고인 3은 벨을 누르려 하였는데 피고인 1이 이를 몸으로 막았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한다(공판기록 제2권 제672, 700쪽). 그러나 피고인 2, 피고인 3의 이러한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없다.

① 피고인 2는 검찰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피고인 2에게도 있을까 무서워 쉽사리 벨을 눌러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1511쪽). 피고인 3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피고인 3이 죽인 게 될까 봐 무섭기도 하였고, 함부로 벨을 누르면 피고인 1이 피해를 보게 될까 무서웠으며 방 분위기 때문에 피고인 1의 허락 없이 벨을 누를 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1759~1760쪽). 이러한 피고인 2, 피고인 3의 진술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까 두려워했다는 취지이고, 피고인 1에게 벨을 누르고 병원에 보내자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여 이를 실행하려 하였는데, 피고인 1이 이를 몸으로 막는 등 거부했다는 취지는 아니다.

② 피고인 2, 피고인 3은 모두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돌아가며 망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2권 제739쪽, 증거기록 제4권 제1832쪽). 그런데 이 사건 거실 방면을 비추는 시시티브이(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거실에서 2021. 12. 21. 21:25:11부터 21:59:40까지 약 34회에 걸쳐 거울을 이용하여 망을 보는 장면이 확인되나, 그 이후에는 망을 보는 장면이 확인되지 아니한다(증거기록 제2권 제529쪽). 교도관 공소외 8은 같은 날 22:11경부터 22:13경까지 이 사건 거실 앞을 순찰하며 거실 안을 들여다보았으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장면 등 특이한 점을 목격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1942~1945쪽). 피고인 2는 검찰에서, 자신이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피고인 3과 교대하여 피고인 3이 심폐소생술을 한 게 전부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1832쪽,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2는 법정에서는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늦어도 22:00경 이전에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피고인들은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40분 정도가 지난 같은 날 22:43경 벨을 눌러 교도관이 이 사건 거실로 출동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529쪽).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21:25경부터 약 1시간 15분, 심폐소생술을 중단한 22:00경부터 약 40분 정도 피해자를 방치한 상태에서, 벨을 눌러 교도관을 호출할 것인지 여부와 향후 수사에 대비한 진술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해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쉬지 않으며 벨을 눌러 교도관을 호출하기 위하여 피고인 1과 갈등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처벌을 면할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러한 취지의 피고인 1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있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3의 진술을 믿기 어려움

피고인 2, 피고인 3의 진술은 그 진술 변경의 경위, 진술의 비일관성과 모순, 의사 교환을 통하여 서로의 진술을 맞추려는 시도의 존재,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2, 피고인 3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피고인 1의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태도를 뚜렷하게 보였다.

(가) 피고인 2는 2021. 12. 25.자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으나, 2021. 12. 26.자 경찰 조사부터는 피고인 1의 폭행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였다(공판기록 제1권 제478쪽, 증거기록 제1권 제199쪽 이하, 주14) 제237쪽 이하 주15) ). 피고인 2는 피해자에 대한 모든 폭행이 피고인 1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 2와 피고인 3의 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하며, 피고인 3이 자신의 폭행이라고 자백했던 물린디 병을 이용한 폭행이나 뜨거운 물이 든 페트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올려놓는 행위 등도 모두 피고인 1의 행위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1827, 1834쪽). 다만, 피고인 3은 검찰에서 피고인 2의 경미한 폭행 사실 몇 건을 진술하였고, 검사가 이를 근거로 피고인 2를 신문하자, 피고인 2도 피고인 3이 진술한 경미한 폭행 사실 몇 건(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2의 단독 폭행 부분)은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1826~1827쪽).

(나) 피고인 3은 2021. 12. 22.자 및 2021. 12. 27.자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다(공판기록 제1권 제313~314쪽, 증거기록 제1권 제149쪽 이하, 제317쪽 이하 주16) ). 다만, 피고인 3은 2021. 12. 27.자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1이 평소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때리곤 했던 것으로 짐작되는 소리를 듣기는 했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 저녁에는 아무 폭행이 없었다는 메모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68~270쪽). 피고인 3은 2021. 12. 27.자 조사 도중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를 받겠다며 진술을 거부하였고, 그 이후 경찰 조사를 거부하다가, 2022. 1. 19. 검사와 면담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거의 대부분 피고인 1이 저지른 것이나, 피고인 2가 경미한 폭행을 몇 번 한 적이 있고, 피고인 3도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물린디 병으로 폭행한 적이 있으며, 뜨거운 물이 든 페트병을 피해자 머리에 올려놓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1641~1647쪽).

(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1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신의 범행을 단계적으로 인정하면서 그에 부수되는 피고인 2, 피고인 3의 범행을 함께 자백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피고인 2, 피고인 3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다가, 모든 범행을 피고인 1의 책임으로 돌렸으며, 그 이후 불가피한 범위에서 자신들의 경미한 폭행행위만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전반적인 진술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 피고인 3의 진술은 자신들의 죄책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1에게 그 죄책을 전가하는 것이어서, 크게 신뢰할 만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이와 같이 피고인 2, 피고인 3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입장을 크게 변경한 바 있는데, 그 이후에도 다음과 같이 주요 부분의 진술에 상당한 모순이나 비일관성이 존재한다.

(가)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평소 망을 본 횟수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모순된다.

① 피고인 2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할 경우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거나 근무자의 순찰 시간이 임박하지 않았을 때에는 망을 봐 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폭행 정도가 중하고 근무자의 순찰 시간이 임박한 때에는 피고인 2나 피고인 3에게 망을 봐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합쳐서 수십 차례 망을 보았으며, 피고인 2보다 피고인 3이 더 많이 망을 봐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1499쪽). 피고인 3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피고인 1이 피해자의 목을 조를 때마다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2나 피고인 3이 망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1726~1727쪽).

② 그러나 피고인 2, 피고인 3은 원심 법정에서는 망을 봐 준 게 거의 없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공판기록 제1권 제239~241, 369~370쪽). 피고인 3은 원심 법정에서 폭행뿐만 아니라 도박이나 운동 때문에 방을 보기도 한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2권 제696, 727쪽), 당심에서는 망을 본 건 대부분 도박을 할 때라고 주장하였다(피고인 3의 2022. 9. 7.자 항소이유서). 그러나 피고인 3은 원심 법정에서 운동 때문에 망을 본 경우는 전혀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공판기록 제1권 제233쪽),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근무자에게 카드를 빼앗겨 2021. 12. 중순(12. 15.)까지만 도박을 하고 그 이후에는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2권 제752쪽, 증거기록 제2권 제752쪽 주17) ). 이에 따르면, 피고인 2, 피고인 3이 평소 망을 본 횟수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변경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물론 원심 법정에서 했던 진술과도 모순되고, 그러한 진술 번복의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나) 피고인 1이 2021. 12. 21. 밤(21:25경)에 피해자를 폭행할 때 피고인 3이 망을 보았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모순된다.

① 피고인 2는 경찰,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이 2021. 12. 21. 밤에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면서 피고인 3에게 망을 보라고 했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이 폭행을 시작할 때부터 망을 봤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1권 제400쪽, 증거기록 제2권 제691~693쪽, 제4권 제1281쪽 주18) ).

② 반면, 피고인 3은 검찰에서 피고인 1이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이 시작될 무렵 망을 보라고 하여 그 지시에 따라 망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1757쪽).

③ 그러나 피고인 3은 원심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비닐봉지를 씌우고 때릴 때 망을 봤다고 진술하였다가, 증언 중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1이 비닐봉지를 씌울 때 망을 보라고 하였으나 망을 보지 않고 있다가 심폐소생술이 시작될 무렵부터 망을 봤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1권 제246~247쪽).

(다) 피고인 2로부터 피해자의 주소가 기재된 메모지가 발견되어 압수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422쪽). 피고인 1은, 만약 피해자가 신고하면 출소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겠다며 피고인 2가 피해자로부터 주소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2권 제535쪽). 그러나 피고인 2, 피고인 3은 그 이유에 대하여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모순되게 진술하였다.

① 피고인 3은 검찰에서는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찾아간다며 주소를 적으라고 한 다음 이를 피고인 2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4권 제1747쪽),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1이 주소를 적으라고 한 것은 맞으나 왜 피고인 2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1권 제255~257쪽).

② 그런데 피고인 2는, 경찰에서는 출소하면 술이라도 하자며 주소를 교환했다고 진술했으나(증거기록 제2권 제663쪽 주19) ),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주소가 왜 자신에게 있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2권 제682쪽, 피고인 2에 대한 당심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0쪽).

(라)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진술도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아니하다.

① 피고인 3은 검찰에서는 피해자 복부에 큰 멍을 보았다며 피해자의 사체 사진에 있는 멍보다 큰 멍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4권 제1750쪽), 당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나 당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옷을 껴입게 하였기 때문에 어디에 멍이 있는지 알지 못했고 복부의 멍은 보지 못했으며 피해자의 건강 상태도 잘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3의 2022. 9. 7.자 항소이유서, 피고인 3에 대한 당심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6쪽).

② 피고인 2는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1이 권투 연습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장면을 2회 정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으나(공판기록 제1권 제350쪽), 당심 법정에서는 10회 이상 목격하였다면서 2회 목격했다고 진술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2에 대한 당심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7, 19~20쪽). 반면, 피고인 3은 피고인 1이 권투 연습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린 건 한 번뿐이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1권 제231쪽).

③ 피고인 3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가,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를 물린디 병으로 폭행한 사실과 뜨거운 물이 든 페트병을 피해자 머리에 올려놓은 사실을 번의하여 자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2는 피고인 3이 번의하여 자백하기 전부터 이들 사실도 모두 피고인 1의 범행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3의 번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3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위 폭행도 모두 피고인 1이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 2, 피고인 3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피고인 1의 책임으로 몰아가자는 취지의 의사 교환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의 전체적인 방향이 같다고 하여 이를 신뢰할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 이 사건 거실에 모여 있으면서 향후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일체의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객관적인 폭행이 드러나면 피고인 1이 화장실에서 혼자 폭행을 하여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기로 말을 맞춘 바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에는 이처럼 말을 맞춘 바에 따라 폭행 사실을 부인하였고, 피고인 2만이 2021. 12. 26.자 및 2021. 12. 31.자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1의 일부 폭행 사실만을 진술하였다. 이 무렵까지는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말을 맞추려고 시도한 뚜렷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 2는 2022. 1. 4.자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1이 피고인들 모두의 폭행을 상당 부분 진술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3은 피고인들이 처음 말을 맞춘 바대로 아무런 폭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며, 시시티브이(CCTV) 영상에서 2021. 12. 21. 21:25 이후에 이 사건 거실에서 망을 보는 장면이 확인되어, 그것이 피고인 2, 피고인 3의 종전 진술과 어긋남도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653~665쪽 주20) ). 피고인 2는, 시시티브이(CCTV)에 2021. 12. 21. 21:25 이후 망을 보는 장면이 찍힌 이유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며 당황해 하였고(공판기록 제1권 제455쪽, 증거기록 제2권 제656~658쪽 주21) ), 피고인 1이 진술하는 피고인들의 공동 폭행 사실이나 피고인 2와 피고인 3의 단독 폭행 사실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사실을 제시하지는 못한 채 피고인 1이 제시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만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659~664쪽 주22) ). 피고인 2는 객관적인 증거에 맞춰 진술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밤새 생각을 정리한 다음, 그 다음 날(2022. 1. 5.) 경찰 조사를 자청하여, 피해자 사망 당일 21:25경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2, 피고인 3은 이를 만류하였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대폭 변경하였다(공판기록 제1권 제455쪽, 증거기록 제2권 제688쪽 이하 주23) ).

(다) 피고인 2는 2022. 1. 5.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 3에게 보낼 목적으로 편지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2권 제798~801쪽). “(전략) 형(피고인 2)이 어제 1월 4일 밤 11시까지 조사받아 보니 ○○이(피고인 1)가 우리(피고인 2, 피고인 3) 버렸더라. 대질 조사받으면서 형이 △△(피고인 3) 네가 조사받은 내용이랑 ○○이(피고인 1)가 조사받은 내용 다 파악 완료했어. 본론은 ○○이(피고인 1)가 우리 둘(피고인 2, 피고인 3) 엮어서 같이 가려 한다. (중략) ○○이(피고인 1)한테 실망 많이 했다. 우리(피고인 2, 피고인 3) 다 던졌더라. (중략) 모든 혐의 다 ○○이(피고인 1)한테 몰아가려고 해. 너(피고인 3)랑 나(피고인 2)랑 말 맞추어야 하니까 어떻게 조사받을지 쓸게. (중략) 그동안 폭행 부분은 우리가 본 대로만 설명해도 충분할 것 같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당일 21일 그때인데 아무리 쥐어짜고 굴려도 이게 맞는 것 같아. (중략) 그날 공소외 9 형(피해자)이 21시 5분쯤 설거지 하고 나와서 그날 유난히 과호흡이 엄청 심했었다. 정신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고 ○○이(피고인 1)가 계속 말 걸어도 대꾸가 없었다. (중략) (피고인 1이) 장갑을 끼고 공소외 9 형(피해자)한테 갔고, 가면서 ‘네 새낀 죽기 직전까지 가야 정신 차린다’ 하며 가면서 △△(피고인 3)한테 위압적으로 망보라 시키고, 나(피고인 2)보고 공소외 9 형(피해자) 좀 잡아 달라 했는데, 그 당시 너(피고인 3)는 ‘○○ 형님(피고인 1)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며 만류했고 나(피고인 2)는 진짜 못 잡고 있을 것 같다며 심해지거나 이상 있으면 내(피고인 2)가 널(피고인 3) 말리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할게. 어쩔 수 없이 네(피고인 3)가 거울로 띵(망)보고(그래야 CCTV 거울 나온 알리바이가 맞게 돼) ○○(피고인 1)이가 공소외 9 형(피해자) 앉아 있는 거 머리 밀어서 눕힌 다음에 상체 위로 올라가 파운딩 자세로 올라가서 손바닥으로 강하게 얼굴 내리쳤고 (중략 - 이 부분에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후 피고인 2, 피고인 3이 피고인 1을 만류하여 피고인 1이 폭행을 멈췄고, 이어 망을 보며 피고인 2, 피고인 3이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며, 피고인 1의 제안에 따라 바로 벨을 누르고 교도관을 부를 것인지 여부를 논의한 다음 벨을 누르고 조사에 대비하여 말을 맞췄다는 내용과 화장실에 있었던 시간에 관하여 피고인 2, 피고인 3의 진술에 차이가 있으니 이를 피고인 3 진술대로 맞추겠다는 내용이 있음) 지금까지 ○○이(피고인 1)의 보복과 처음에 우리(피고인들)가 얘기했던 게 있어서 그런 식으로 진술하다가 진짜 사실대로 조사받고 싶어서 다시 재조사 신청한다고 하면 돼. 형(피고인 2)도 그래서 5차 조사 오전 일단 받은 상태거든? 그렇게 밀고 가자. 형(피고인 2)이 어제 밤새서 생각해 낸 결과야. 당일 저녁 알리바이 맞추려면 이렇게 가야 돼. 우리 둘(피고인 2, 피고인 3)한테 전혀 손해 없고 그리고 ○○이(피고인 1)가 방에서 정말 위압적이었다고 밀고 가자. (후략)”

(라)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피고인 1의 입장 변화와 객관적인 증거(CCTV)의 존재, 그에 맞춘 피고인 2의 진술 변화 등을 피고인 3에게 전달하고 말을 맞추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 2, 피고인 3의 의사 교환 시도 사실과 대체적인 진술 방향의 변화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서로의 진술을 맞추는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① 공소외 1은, 자신이 공주교도소 제2수용동 하층 제14실에 수용되어 있었는데, 2022. 1. 5.경 제15실에 있는 사람(피고인 2)이 자신을 부르더니, ‘무기수(피고인 1)가 다 내려 놔서 큰일 났으니 피고인 3과 말을 맞춰야 한다’며, ‘피고인 2는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으니, 피고인 3에게도 말을 맞춘 대로 그대로 진술하라고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790쪽 주24) ).

② 피고인 2는 위 (다)항과 같이 작성한 편지 등을 2022. 1. 7. 운동하고 들어오는 길에 도서 비치함에 있는 책에 꽂아 두고 피고인 3에게 소리쳐 그 사실을 알려 주었고, 피고인 3은 같은 날 운동하고 들어오는 길에 피고인 2가 말한 책을 빌려 거실로 들어왔다. 피고인 3은 그 과정에서 교도관에게 적발되었으나, 책 속에 있던 편지 중 일부는 찢어 변기에 버렸고, 일부만 교도관에게 회수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802~804쪽, 제4권 제1905쪽, 추가 증거기록 제109~115쪽). 피고인 3은 위와 같이 교도관에게 적발된 이후에도 같은 날 15:39경 조사와 관련하여 사동도우미와 대화를 시도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1905쪽).

③ 피고인 3은 피고인 2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했다가 2022. 1. 7.경 교도관에게 적발되어 회수되었다(추가 증거기록 제484~488쪽). 그 편지에 의하면, ‘똥싸러 갔을 때 피고인 3이 했던 말 그대로 가지 않으면 방조죄로도 엮이니, 둘이 서로의 증거가 되자’고 하며, ‘방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자’는 등의 제안을 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마지막 부분). 위 편지에는 “거울 압수당한 거”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피고인 3이 거울을 압수당한 시점(2021. 12. 30., 증거기록 제2권 제401, 404쪽)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3은 당심 법정에서 위 편지가 언제 나눈 대화에 관한 것인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는 뚜렷하게 답변하지 못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직후 피고인들이 아직 이 사건 거실에 함께 있을 때 피고인들 셋이 나눈 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그게 맞는다고 답변하였다(피고인 3에 대한 당심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7~21, 23쪽). 이러한 피고인 3의 답변 태도에 비추어 그 답변을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 3은 2021. 12. 27. 경찰 조사 이후에는 조사를 거부하고 있었고, 달리 수사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2로부터 어떤 정보를 들은 게 아니라면, 피고인들이 처음 말을 맞춘 대로 진술하는 것이 맞는다. 그러나 위 편지에서 피고인 3은 피고인 2와는 ‘둘이 서로의 증거가 되자’는 등 강한 동지 의식을 드러내면서, ‘방조’로 피고인 1과 엮이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3은 계속해서 수사에 응했던 피고인 2로부터 수사의 경과와 피고인 1의 입장 변화 등을 전해 듣고 피고인 1 단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한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 3은 2022. 1. 10.경 우편 겉봉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신자로 한 편지를 작성하여 공소외 1에게 전달하였다가 교도관에게 적발되어 회수되었다(증거기록 제3권 제1106, 1111~1112쪽). 그 편지의 주된 내용은, ‘다른 증거는 없고, 무기수(피고인 1)의 진술이 전부이며, 모든 폭행은 무기수가 했다’, ‘사건이 매우 크니 공범이 되면 형벌이 클 것 같아, 협박으로 진술을 이어가겠다’, ‘15방 형(피고인 2)이 사건 내용, 자기 진술, 어떻게 하라고 3장 쓴 거 같은데, 그 말대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그 내용은 오리무중이라고 진술하여 징벌은 면하겠다’는 내용 등이다(증거기록 제3권 제1107~1110쪽). 이 편지의 취지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1의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으니, 모든 폭행을 피고인 1이 했다고 할 예정이고, 만약 피고인 1이 피고인 3과 피고인 2에게 협박을 했다는 구조를 만들지 않고 서로 공범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는 구조가 되면 형벌이 클 것 같으니, 피고인 1로부터 협박을 당한 것으로 진술할 예정이며, 피고인 2가 사건 내용과 자기 진술, 향후 진술 계획 등을 쓴 편지를 보았고, 그대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되, 그 내용은 모른다고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⑤ 피고인 3은 2021. 12. 27.자 경찰 조사까지는 피고인 1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때리곤 했던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나 2021. 12. 21. 밤에는 아무런 폭행이 없었다는 입장이었다가(증거기록 제1권 제268~270, 317쪽 이하 주25) ), 변호인 선임 후 조사받겠다며 상당 기간 경찰 조사를 거부하였고, 2022. 1. 19.자 검찰 면담부터는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피고인 1이 2021. 12. 21. 밤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3이 망을 보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1이 상당히 위압적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4권 제1641쪽 이하), 이는 피고인 2가 작성한 편지의 취지와 같은 방향이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세부적인 내용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모순이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⑥ 교도소 기동순찰팀의 경험에 따르면, 수용자들의 의사 전달(이른바 통방) 방법은 기상천외하여 이를 전부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교도소 외부에 실재하지 않는 주소로 편지를 발송한 다음 다른 수용자에게 반송되게 하는 방법, 사동도우미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 화장실 안 뒷창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 등 근무자를 속이고 의사를 전달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4권 제1906쪽). 피고인 1은 수신처를 국가인권위원회로 기재한 편지를 작성하는 방법(국가인권위원회에 교도소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편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교도소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피고인 3도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신처로 기재한 편지로 피고인 2와 의사 교환을 시도한 바 있다), 외부로 편지를 보낸 다음 그 외부인이 교도소 내에 있는 다른 재소자에게 그 편지를 다시 보내 주게 하는 방법 등도 사용된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2권 제771쪽). 이처럼 교도소 내에서 다양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여러 차례 교도관에게 적발되면서도 계속해서 의사 교환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실제 진술의 전체적인 방향도 유사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서로 진술을 맞추는 기회를 가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⑦ 피고인 2는 피고인 3과 구체적으로 말을 맞춘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피해자 사망 직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3에게 위 편지 전달 이외에도 소리치는 형식으로 의사 전달을 시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공판기록 제1권 제428~429, 452~453쪽).

(마)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진술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위와 같은 복잡한 의사 교환을 할 필요 없이 ‘사실대로 진술하자’는 한마디를 나누면 충분하다.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자신들의 단독 폭행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의사 교환을 했다고 주장하나, 위 편지 등에 드러난 내용은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각자 저지른 단독 폭행 사실을 함구해 주자는 취지를 넘어, 피고인 1이 지게 될 죄책(살인)에 공범이나 방조의 책임을 지게 될 상황을 면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 1이 위압적이었다거나 협박을 했다는 입장을 취하자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2와 피고인 3의 위와 같은 의사 교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3은 자신의 단독 폭행 사실 일부와 피고인 2의 단독 폭행 사실 일부를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순히 단독 폭행 사실의 은닉이 위와 같은 의사 교환의 목적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처럼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의사 교환을 통해 자신들에게는 유리하고 피고인 1에게는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일치시켜 나가려는 시도를 하였음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이상, 2명(피고인 2, 피고인 3)의 진술이 1명(피고인 1)의 진술보다 더 믿을 만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4)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피고인 1을 두려워하여 그 지시에 따랐다는 진술도 이를 믿을 수 없다.

(가) 피고인 2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는 깍듯하거나 다소 어려워하였고, 피고인 3과는 의형제라고 하며 굉장히 가까웠으며, 방 분위기도 좋았다고 진술하였다. ① 피고인 2는 2021. 12. 25.자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2가 무기수인 피고인 1의 눈치를 보기는 했지만, 피고인 1이 깍듯하게 대해 주었고, 피해자가 사망하자 피고인 3은 울먹거리며 ‘방 깨지지 않겠어요’라고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14쪽 주26) ). ② 피고인 2는 2021. 12. 26.자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1의 폭행 사실을 일부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1이 자신을 조금 어려워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과 굉장히 사이가 가까워 보였고, 피고인 3이 피고인 1을 존경하는 형이라고 하며 의형제처럼 지낸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38~240쪽 주27) ). ③ 피고인 2는 2021. 12. 31.자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1의 폭행 사실을 이전보다 더 많이 진술하면서도, 공소외 10이 출소하기 전(2021. 12. 3.)까지 이 사건 거실의 분위기가 좋았고, 피고인 3이 2021. 12. 21. 밤에 망을 본 것은 피고인 1이 시킨 게 아니라 피고인 3이 자의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540~541쪽 주28) ). ④ 피고인 2는 2022. 1. 5.자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1의 폭행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서로 의형제니 하면서 굉장히 친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694쪽 주29) ). ⑤ 피고인 2는 2022. 1. 17.자 검찰 면담에서는 피고인 1이 젓가락으로 만든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면 눈을 잃을 각오를 하라고 협박하여 겁을 먹었다고 하면서도(다만 피고인 2에게 협박한 사실은 없다), 무기수인 피고인 1과 생활하는 게 부담스러워 방을 옮길 것도 고려하였으나, 생활을 하다 보니 나이대가 비슷한 피고인 1과 대화가 잘 통하여 방을 옮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1279, 1280, 1284쪽). ⑥ 피고인 2는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3이 피고인 1을 자신과 원만하게 잘 지내는 형이라고 소개했을 뿐, 의형제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수사기관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공판기록 제1권 제342~343쪽), 피고인 3이 피고인 1과 잘 지내고 있었다는 입장은 유지하였다.

(나) 이 사건 거실에 2021. 11. 1.까지 거주하던 공소외 11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거실의 분위기가 좋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91, 1654~1656쪽). ① 이 사건 거실에서 서로 이야기도 잘 하고, 자기 할 일도 다 하고, 커피를 마시며 떠들기도 하는 등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 ② 피고인 1은 피고인 3이나 피해자에게 잘 해 줬다(당시 피고인 2는 입실하기 전이었다). ③ 피고인 1이 젓가락으로 흉기를 만들거나, 그것으로 눈을 찌른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 ④ 피고인 3은 피고인 1과 함께 있고 싶어서 이 사건 거실로 옮겨 왔다고 들었다.

(다) 이 사건 거실에 2021. 10. 28.까지 거주하던 공소외 12는, 피해자가 밥을 먹다가 더럽게 행동하여 피고인 1이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린 적이 있었으나 서로 화해하였고, 그 후 방 분위기가 좋게 돌아갔으며, 피해자가 발톱 무좀이 있고 약간 더러운 행동을 하여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싫어하기는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673쪽).

(라) 이 사건 거실에 2021. 12. 16. 하루 동안 거주했던 공소외 13은, 피해자가 노예 같았고, 피고인 2와 피고인 3도 피고인 1의 눈치를 봤다고 하면서도, 피고인들은 서로 친해 보였고, 특히 피고인 1과 피고인 3이 친해 보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70~171쪽).

(마) 피고인 3은 수사 초기에 이 사건 거실의 분위기나 피고인 1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아니한 채 경찰 조사를 거부하였고, 2022. 1. 19.자 검찰 면담에서는, 피고인 1이 젓가락을 갈아 흉기를 만든 다음 피고인 3의 허벅지를 긁기도 하고, 이 사건 거실에서 있었던 일을 교도관에게 말하면 눈을 찌른다며 협박하기도 하여 겁을 먹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1649쪽). 그러나 피고인 2를 비롯한 모든 진술자들은 피고인 3이 피고인 1과 의형제라고 할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 3의 위 진술을 믿기는 어렵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피고인 1이 이 사건 거실에서 매우 위압적이었고 여러 협박을 했다는 취지로 몰고 가자는 의사 교환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바) 피고인 2는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 1과 서로 존중하며 말도 잘 통하고 잘 지내는 사이처럼 진술하였다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수록 피고인 1에 대한 두려움을 점점 더 크게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1이 피고인 2, 피고인 3,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거실을 한 번도 비우지 아니하였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서도 5분 단위로 문을 열어 확인을 할 정도로 상시 감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2에 대한 당심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9~10, 15~16쪽). 그러나 피고인 2의 이러한 진술은 앞서 본 피고인 2의 종전 진술과 명백히 모순되고, 2021. 12. 15. 오전에 피고인 1 혼자 운동과 진료를 위해 이 사건 거실을 벗어난 바 있다는 증거(증거기록 제2권 제523쪽, 추가 증거기록 제491~494쪽)와도 모순되어, 이를 믿을 수 없다.

다) 그 밖의 정황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함

(1) 공소외 1은 공주교도소 수용자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피고인 2, 피고인 3과 각각 대화를 나누거나 쪽지를 받은 바 있다. 공소외 1은 피고인 2와 피고인 3으로부터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지만, 피고인 1이 혼자 한 것처럼 진술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1이 그와 달리 피고인들의 행위를 모두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790~794쪽, 제4권 제1292~1295쪽 주30) ). 구체적으로, 피고인 3은 “무기수(피고인 1)가 독박 쓰고 가기로 했다”, “저희(피고인 2, 피고인 3)가 때린 것도 맞지만 진짜 심하게 때린 건 무기수(피고인 1)가 했다”는 등의 말을, 피고인 2는 “그 사람(피고인 1)이 저희(피고인 2, 피고인 3)를 던져 놨다. 내려놨다. 큰일났다. 그래서 △△와 말을 맞춰야 한다.”, “무기수(피고인 1)가 우리(피고인 2, 피고인 3)가 사망자(피해자)한테 어떻게 폭행하고 행동했는지 설명했다”, “자기(피고인 1)가 다 짊어지고 가기로 했는데, 우리(피고인 2, 피고인 3)가 한 것까지 다 불었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공소외 1이 들었던 피고인 2와 피고인 3의 이야기는,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하지도 않은 일을 이야기하며 누명을 씌웠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인 1이 혼자 책임지기로 약속하고도 그 약속과 달리 피고인 2와 피고인 3의 행위를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2) 이 사건 거실 방향 복도를 비추는 시시티브이(CCTV) 영상에 의하면, 2021. 12. 9.부터 같은 달 21.까지 매일(2021. 12. 11., 2021. 12. 16. 및 2021. 12. 19. 제외) 적게는 1회, 많게는 53회에 걸쳐 거울을 내밀어 망을 보는 장면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4권 제1915~1922, 1952쪽). 피해자가 사망한 2021. 12. 21.에는 18:12:53부터 18:15:23까지 12회, 21:25:11부터 21:59:40까지 34회에 걸쳐 거울을 내밀어 망을 보는 장면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2권 제529, 684쪽, 제4권 제1917, 1952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 피고인 2는 2021. 12. 15.경 이후에는 도박을 하지 못하여 도박 때문에 망을 본 적은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 2, 피고인 3은 수사기관에서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거나 근무자의 순찰 시간이 임박하지 않았을 때에는 망을 보지 않았지만, 폭행 정도가 중하고 근무자의 순찰 시간이 임박한 때에는 망을 봤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전부 또는 일부는 최소한 위 시시티브이(CCTV) 영상에서 망을 보는 장면이 확인되는 시간 이상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폭력을 행사해 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에도 피고인 1의 진술처럼 18:12경부터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중하게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시시티브이(CCTV) 영상은 피고인 1의 진술처럼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고 망을 보아 줬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다.

(3) 피고인 2는 위생 문제 때문에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징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3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교도소에서도 동료 수용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징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 2와 피고인 3의 성향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소 지저분하고 눈치가 없어 다른 수용자들이 좋아하지는 않았다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상당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가) 피고인 2는 사기, 공문서위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기는 하나(징역형 2회, 벌금형 1회)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교도소에 수용 중 동료 수용자를 몇 차례 폭행하여 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폭행이 모두 위생 문제와 관련된 다툼 때문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위생 관념이 부족했던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피고인 2의 성향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 2는 2019. 9.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다른 수용자들이 씻으라고 해도 이를 무시하자 격분하여 그 수용자에게 욕설을 하며 옷깃을 잡고 끌고 가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밀치고 발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추가 증거기록 제6~43쪽). ② 피고인 2는 2020. 1.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가 그 수건을 피고인 2의 수건과 나란히 걸어둔 것을 보고, ‘수건에 냄새가 나니 치워라’고 말한 다음, 그 수용자가 이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2의 발로 동료 수용자의 등을 2회 차 위 수용자의 얼굴을 벽에 부딪치게 하여 안경테가 부러지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2는 2020. 1. 13. 위 동료 수용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 뒷정리를 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수용자의 허벅지를 차 쓰러뜨리고 일어서는 위 수용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추가 증거기록 제44~90쪽).

(나) 피고인 3은 소년보호처분, 형사처벌 및 징벌 전력상 폭력 성향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3의 폭력은 그 횟수가 상당히 많고, 뚜렷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이고, 앞선 폭력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재판, 심지어 교도소 수용 중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 ① 피고인 3은 상해, 특수폭행, 폭행 등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② 피고인 3은 2020. 11. 22.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3이 술을 권했음에도 그 친구가 술을 마시지 않자 격분하여, 부엌칼로 그 친구의 배를 찌르고 맥주컵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상해(3주 치료가 필요한 복부 부분의 열린 상처 등)를 가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 3. 30. 선고 2020고단569 판결 , 증거기록 제3권 제955~958쪽). ③ 피고인 3은 2021. 1. 2. 친구와 대화를 하던 중 그 친구의 일행이 대화에 끼어들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4주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를 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 9. 23.자 2022고약481 약식명령 , 추가 증거기록 제1~2쪽). ④ 피고인 3은 2021. 9. 27. 공주교도소의 작업장 내 생활관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수용자와 눈이 마주치자 화가 나 그 얼굴을 때려 상해(3주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를 가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 2. 15. 선고 2021고단439 판결 , 증거기록 제4권 제1947~1949쪽). 피고인은 같은 날(2021. 9. 27.) 공주교도소의 작업장 내에서 다른 수용자가 대답하는 게 짜증난다는 이유로 그 수용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주교도소에서 징벌을 받았다(추가 증거기록 제123~183쪽). ⑤ 피고인 3은 2022. 9. 6.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와 말다툼을 한 다음 이로 인해 교도관과 면담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 수용자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어 폭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주교도소에서 징벌을 받았다(추가 증거기록 제184~212쪽).

(4) 피고인 1은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료 수용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징벌을 받았고, 그중에는 같은 방 수용자를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폭행한 사안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1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중한 상해를 가하거나 살해하는 정도의 폭력은 행사하지 않았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0이 출소하기 전인 2021. 12. 3.까지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나, 공소외 10이 출소하고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거실에 지내면서부터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다. 이는 피고인 1만이 피해자에 대한 폭력성을 억누르고 있다가 2021. 12. 4.부터 그것이 발현되었다기보다는, 피고인들 모두 수용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다소 지저분한 행동을 하던 피해자에 대한 미움을 키워가던 중, 더 이상 피고인들의 폭력성을 제어하거나 감시할 만한 동료 수용자가 없게 되자, 피고인 1의 첫 폭행을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서로의 폭력에 편승하여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강화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 1도, 자신이 전에 교도소 안에서 다른 수용자를 폭행한 적은 있지만, 망을 봐 주거나 함께 폭행한 경우는 처음이었고,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망을 봐 주며 함께 폭행을 하였기 때문에 교도관의 눈을 피하면서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폭력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 1에 대한 당심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8~9쪽).

라) 살인의 고의도 인정됨

(1) 피해자는 2021. 12. 초순까지도 지병(심장질환)이 있는 이외에는 건강상 문제가 없었다. 그러던 피해자는 약 보름만에 구타로 인한 심각한 손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나 그에 대한 소견, 이 사건 거실에서 발견된 광범위한 혈흔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가한 반복된 중한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살해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하여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가) 피해자가 2021. 12. 1. 공주교도소 의료과에서 진료받는 시시티브이(CCTV) 영상과 의무 담당자의 확인에 의하면, 그 무렵까지 피해자의 몸에는 아무런 멍이나 상처가 없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574~579쪽).

(나) 피해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몸에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광범위한 손상(출혈과 골절 등)이 확인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65쪽, 제2권 제806~808쪽).

신체 부위 손상 내용
머리와 목 마루 부위 가피(딱지)가 부착된 표피 박탈(크기 약 4㎝×3.6㎝). 마루 부위 오른 뒤쪽에 작은 표피 박탈. 오른 귀 부위 작은 표피 박탈. 이마 및 오른 광대 부위 건조된 표피 박탈. 양쪽 눈, 왼볼, 턱 끝, 왼 턱 밑 삼각 부위의 멍. 위, 아래 입술 점막의 열창 및 점막 밑 출혈. 입안 위 오른쪽 열창 표면에 염증성 삼출물 부착. 목 부위 오른쪽에서 가로 방향 줄 모양의 건조된 자국. 목 부위 왼쪽에서 줄 모양으로 건조된 흔적. 목덜미 부위 오른 위쪽에 3개의 흉터. 뒤통수 부위 왼쪽, 마루 부위 오른 뒤쪽, 이마 부위에서 국소적 두피하 출혈. 왼볼 부위, 코 부위 아래쪽, 오른 빗장뼈 위쪽의 피하 출혈. 오른 갑상목뿔근에서 국소적 출혈. 갑상 연골 왼위뿔, 목뿔뼈 왼쪽에서 골절. 설골 오른쪽 끝 주변 연부 조직층이 설골과 분리되어 있고, 염증세포 침윤, 육아조직 형성.
몸통 복장, 왼 가슴, 배, 왼 옆구리, 왼 어깨뼈 아래, 왼 허리 부위 등 넓은 곳에 멍. 왼 볼기 부위에 국소적 멍. 양쪽 유두에 가피(딱지). 오른 어깨뼈, 오른 어깨뼈 아래, 오른 허리, 엉치, 오른 옆구리, 허리 척주 부위에 피하 출혈. 등 부위 오른쪽 근육층에 박피 손상, 염증 및 출혈. 오른 갈비뼈 7~12번이 뒤쪽에서 골절. 폐 흉막면, 가슴벽, 가로막 표면에 염증성 삼출물 부착. 복장, 양쪽 가슴, 배, 양쪽 옆구리 부위 피하 출혈. 양쪽 가슴, 갈비 아래 부위 근육 안 출혈. 오른 갈비뼈 1~10번 앞 가쪽, 왼 갈비뼈 2~8번 앞 가쪽, 왼 갈비뼈 5~7번 복장뼈 연결 부위, 복장뼈 2, 3번 갈비뼈 사이에 골절. 등 부위 피하 연부 조직층에서 수상 수일 후에 볼 수 있는 육아조직 형성 및 염증 반응. 가슴 부위 피부 조직에서 염증세포 침윤. 가슴 앞 세로칸 연부 조직층에서 옅은 출혈. 오른 가슴 안에 응고된 혈액. 가슴 벽쪽 가슴막, 가로막 표면에 염증성 삼출물 부착. 우폐 흉막면에 염증성 삼출물 부착 및 부종. 좌폐 하엽에 국소적 출혈. 우폐에서 흉막 비후, 급만성 염증세포 침윤, 육아조직 형성 등 급성 흉막염. 폐 실질 혈관 내에서 여러 개 지방 방울. 심장 하대동맥과 우심방 연결 부위에서 출혈, 파열. 심장 스텐트 삽입 상태 및 고도 동맥경화와 석회화 상태. 대망, 장간막 출혈, 파열. 췌장 주변과 오른 복막 뒤 공간, 특히 오른 신장 주변에서 출혈. 간 가로막과 연결된 부위 피막에서 파열. 간에서 다초점의 중심성 괴사. 신장에서 일부 사구체의 경화, 피질 외측 세뇨관 위축, 간질의 만성 염증세포 침윤, 일부 소동맥 내막의 섬유성 비후.
팔과 다리 양쪽 위팔 뒤 부위, 팔굽 뒤 부위, 양쪽 아래팔 뒤 부위, 왼 아래팔 앞 부위, 양쪽 손등, 양쪽 발목과 발등, 왼 넓적다리 뒤 부위 바깥쪽, 왼 넓적다리 앞 부위 안쪽, 왼 종아리 뒤 부위에 표피 박탈이나 멍. 오른 손등, 양쪽 볼기 부위 표피 박탈. 오늘 넓적다리 앞, 오른 무릎 앞, 왼 종아리 앞 부위에 가피(딱지). 왼 위팔 뒤, 오른 아래팔 뒤에 피하 출혈. 왼 넓적다리 뒤 부위 바깥쪽, 오른 무릎 앞 부위 바깥쪽, 왼 종아리 뒤 부위에 피하 출혈. 왼 넓적다리 뒤 부위 근육 안 출혈.

(다) 부검의는 위와 같은 부검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고, 피해자의 사인은 가슴과 배 부위의 손상 및 합병증(출혈, 염증, 지방색전 등)이라고 판단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809~810쪽). ① 머리, 얼굴, 목, 가슴, 배, 등, 팔, 다리를 비롯한 전신에 표피 박탈, 멍 혹은 가피(딱지)가 부착된 손상이 있고, 가슴, 배, 등 부위 넓은 곳에 멍이 있으며, 갈비뼈 다발성 골절, 연부 조직 파열 및 염증, 우폐 흉막염, 배막과 장간막의 파열, 복막 뒤 오른 신장 주변 출혈 등 상당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폐에서 혈관 내 지방 조직이 보이는데, 가슴과 배 부위의 손상 및 출혈, 급성 흉막염, 폐 지방색전 등 손상 합병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목 부위에는 다른 시기에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③ 갈비뼈 앞쪽 골절, 복장뼈 골절, 심장 하대동맥 연결 부위와 간 피막 파열 등은 심폐소생술로 발생하거나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④ 피해자에게 심 비대, 고도 동맥경화 및 스텐트 삽입, 심근 세포 비후, 간질 섬유화 등 허혈성 심장 소견이 보이나, 이는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

(라) 검사의 자문 의뢰에 따라 2명의 법의학자(공소외 14, 공소외 15)가 피해자의 사인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법의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가슴과 배 부위의 타격으로 인한 갈비뼈 골절, 흉막염, 폐 지방색전증(외상에 의해 지방 조직이 파괴되면서 지방 조직이 혈관을 타고 가다가 혈관을 폐색하는 증상),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출혈이 피해자의 사인이라는 것이다. 피해자의 각종 상해가 발생한 시기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대략 사망 당일부터 수일(3~4일 내지 10일) 전이고, 피해자의 앞쪽 갈비뼈 골절은 외력(타격)이 아닌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지만, 피해자의 뒤쪽 갈비뼈 골절은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없고, 오로지 외력(타격)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증거기록 제4권 제1768~1801쪽).

(마) 피해자의 사체 사진을 육안으로만 보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얼굴(정수리, 턱, 귀), 어깨와 가슴, 복부 전체와 오른쪽 옆구리, 유두, 팔, 허벅지, 발목 등에 광범위한 멍, 가피(딱지) 등 상처가 명확히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권 제36~41, 49~66쪽, 제2권 제811~812, 814쪽, 제4권 제1782~1784쪽).

(바) 이 사건 거실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엔에이(DNA) 감정을 한 결과, 이 사건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자리 부근 벽면, 피해자의 이불, 마스크, 휴지, 의류(흰색 티셔츠, 잠바, 바지), 몽둥이, 수건, 천 조각, 빨래집게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광범위하게 검출되었다(증거기록 제3권 제1236~1260쪽).

(2) 피고인 2와 피고인 3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반복된 폭력으로 인해 상당히 좋지 않은 건강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폭행을 반복하는 것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가) 피고인 2는 검찰에서, 피해자의 신체 상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피해자는 2021. 12. 10.경까지는 몸에 멍이 든 정도였는데, 2021. 12. 15.경부터는 안색이 창백해지고 호흡 곤란을 많이 호소하였으며, 가슴과 복부에 멍이 보였다(피고인 1이 옷을 들춰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2도 피해자의 멍을 보았다). 피해자는 갈비뼈 통증을 호소하며 똑바로 눕지도 못하겠다고 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1493, 1503~1504쪽). ② 피해자는 사망하기 4~5일 전에는 목이 졸린 상태에서 대변과 소변을 지리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1502~1503쪽). ③ 피해자는 사망 당일(2021. 12. 21.)에는 유달리 호흡을 제대로 못하며 아픔을 호소했고, 안색이 정말 좋지 않았다. 피해자는 제대로 걷지 못하고 밥도 잘 먹지 못했다. 사망 얼마 전에는 의식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같고, 비틀거렸으며, 피고인 1이 불러도 대답을 잘 못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자 피해자의 숨이 거의 끊어질 듯한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 2는 큰일난 거 아니냐고 했다.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해도 피해자의 의식이나 호흡이 돌아오지 않았고, 피고인 3은 피해자가 죽은 것 같다고 말했다(증거기록 제4권 제1505~1511쪽).

(나) 피고인 3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신체 상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피해자는 2021. 12. 중순경까지는 건강 상태가 이상하지 않았는데, 2021. 12. 중순경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대변과 소변을 지린 적이 있다(증거기록 제4권 제1727~1728쪽). ② 피해자는 2021. 12. 중순경 피고인 1로부터 비누가 든 양말로 복부를 심하게 가격당하였고, 그 이후 복부 전체에 큰 크기(피해자의 사체 사진에 있는 멍보다 더 큰 크기)의 멍이 들었다.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평상시에는 괜찮다가도 피해자를 때리려는 상황이 되면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 피해자는 아파 보이고 힘이 없어 보였으며, 큰 멍이 생긴 이후에는 식사를 잘 못했고, 옆구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앉아 있는 것을 힘들어 했다(증거기록 제4권 제1749~1752쪽). ③ 피해자는 사망 당일(2021. 12. 21.)에는 목이 막혀서 밥이 안 들어간다고 했고, 설거지를 하던 도중 호흡을 잘 못하며 화장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다가 힘을 잃고 주저앉았다. 이후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자 의식과 호흡이 없어졌다. 그래서 피고인 3은 ‘죽은 것 아니냐, 벨 눌러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1753~1756쪽).

(3) 다음과 같은 정황도 피고인들의 살인의 고의를 뒷받침한다.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대등하게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학대나 고문에 가까운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폭력을 행사할 때 피해자는 본능에 따른 몸부림이나 신음을 하기는 하였지만, 의지에 따른 저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심리적으로 완전히 제압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동일한 폭력에도 훨씬 취약할 수밖에 없다.

(나) 피해자는 신장 160㎝, 체중 86㎏인 42세의 중년이고,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다. 반면, 피고인 1은 신장 177㎝, 체중 65㎏인 26세의 청년이고, 몇 년 동안 권투를 연마하며 대회에도 나간 바 있으며, 강도살인 등의 전력이 있다. 피고인 2는 신장 178㎝, 체중 110㎏인 27세의 청년이고, 오랜 기간 유도를 연마한 유단자(5단)이다. 피고인 3은 신장 179㎝, 체중 81㎏인 19세의 청년이고, 특수상해를 비롯한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는 등 어려서부터 폭력성을 뚜렷하게 보였다(증거기록 제1권 271~283쪽 등). 이러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신체 조건과 폭력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굳이 흉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다는 데 별다른 의문이 없다.

(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 폭력이 드러날까 우려하여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들의 살인의 고의를 뒷받침한다.

2) 가정적으로, 피고인 2, 피고인 3이 인정한 바에 따르더라도 이들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죄책을 부담함

이 법원은 피고인 2, 피고인 3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1과 함께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가정적으로,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1의 이 부분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 피고인 3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행위만으로도 피고인 2, 피고인 3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검사는 원심에서부터, 피고인들은 작위에 의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지만, 선행행위에 의하여 초래된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공판기록 제3권 제909~915쪽), 원심은 검사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해자에 대한 일부 폭행, 피고인 1의 폭행에 대한 망보기, 피해자의 신고나 치료를 단념하게 하기 등 피해자가 사망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원인행위에 가담하였다.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단독 폭행 사실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고인 1 혼자 대부분의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망을 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 1의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실행행위로 볼 수 있다.

(가) 피고인 2, 피고인 3은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1의 평소 폭행 시 망을 본 횟수 등을 상당히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할 경우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거나 근무자의 순찰 시간이 임박하지 않았을 때에는 망을 봐 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폭행 정도가 중하고 근무자의 순찰 시간이 임박한 때에는 피고인 2나 피고인 3에게 망을 봐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합쳐서 수십 차례 망을 보았다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제4권 제1499쪽), 피고인 1이 피해자의 목을 조를 때마다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2나 피고인 3이 망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1726~1727쪽). 이러한 피고인 2와 피고인 3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1의 일관된 진술에 부합할뿐더러, 앞서 본 시시티브이(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한다.

(나) 피고인 3은 피고인 1이 2021. 12. 21. 21:25경 피해자를 폭행할 때 피고인 3이 망을 보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 2는 경찰,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이 2021. 12. 21. 밤에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면서 피고인 3에게 망을 보라고 했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이 폭행을 시작할 때부터 망을 봤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1권 제400쪽, 증거기록 제2권 제691~693쪽, 제4권 제1281쪽 주31) ). 이러한 피고인 2의 진술은 피고인 1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교도소 내 수용거실에서 이루어졌다. 좁은 공간에 갇혀 교도관의 감시를 받게 되는 수용자 상호간에 상당한 폭력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교도관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하여 망을 보는 행위가 필수적이다. 피고인 1도, 자신이 전에 교도소 안에서 다른 수용자를 폭행한 적은 있지만, 망을 봐 주거나 함께 폭행한 경우는 처음이었고,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망을 봐 주며 함께 폭행을 하였기 때문에 교도관의 눈을 피하면서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폭력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 1에 대한 당심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8~9쪽).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3이 지속적으로 망을 보는 행위만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1의 폭행행위의 구체적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3은, 피해자가 호흡 곤란을 호소하자 ‘연기하지 말라’며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피고인 1로부터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위한 보고전을 내지 못하게 관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알겠다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1권 제259쪽). 이는 피해자가 신고나 치료 등을 단념하게 한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2021. 12. 21. 폭행당한 이후에는 의식, 호흡, 맥박이 사라졌다. 그럼에도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해자를 상당 시간 이 사건 거실에 방치한 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가 된다.

(1)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2, 피고인 3은 그들이 인정한 바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1의 폭행행위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1의 폭행행위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 형법 제18조 ).

(2) 그런데 피고인 2, 피고인 3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 12. 21. 21:25경(또는 늦어도 22:00경)부터 약 1시간 15분(또는 적어도 40분) 동안 의식, 호흡, 맥박이 없는 피해자를 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가 된다[ 서울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21노1461 판결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7031 판결 에 의하여 상고 기각 확정) 등 참조].

(가) 피해자는 2021. 12. 21. 21:25경 피고인 1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의식을 잃었고, 그 후 피고인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피고인들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횟수, 시간 등에 관하여 서로 다르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2, 피고인 3은 법정에 이르러서는 교도관을 호출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제1권 제405~407쪽, 피고인 3에 대한 당심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5~17쪽). 그러나 피고인 2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 1의 폭행 시작 시부터 심폐소생술을 할 때까지 망을 보았고, 심폐소생술은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각 10분 정도씩 총 20분 정도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693~694쪽 주32) , 제4권 제1282, 1510~1511쪽). 이 사건 거실 방면을 비추는 시시티브이(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거실에서 2021. 12. 21. 21:25:11부터 21:59:40까지 약 34회에 걸쳐 거울을 이용하여 망을 보는 장면이 확인되나, 그 이후에는 망을 보는 장면이 확인되지 아니한다(증거기록 제2권 제529쪽). 교도관 공소외 8은 같은 날 22:11경부터 22:13경까지 이 사건 거실 앞을 순찰하며 거실 안을 들여다보았으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장면 등 특이한 점을 목격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1942~1945쪽). 피고인 1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후에 피고인 2가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안다고 하여 심폐소생술을 하였고 피고인 3이 망을 보았으며, 그 후 피고인 1, 피고인 3이 교대하여 심폐소생술을 하였고, 망도 돌아가며 보았는데, 심폐소생술을 한 시간은 1인당 2~3분씩 총 10분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실시한 심폐소생술은 아무리 길게 보더라도 망보는 행위가 중단된 같은 날 22:00경에는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피해자의 의식, 호흡, 맥박이 없었다(공판기록 제1권 제475쪽, 제2권 제550, 762쪽, 증거기록 제4권 제1511쪽). 피고인 1은 심폐소생술을 하고 5~10분 정도 지나자 피해자의 호흡과 맥박이 아예 없어져 심폐소생술을 멈췄고, 20분 정도 지나자 피해자가 눈에 띄게 늘어지며 상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2권 제780, 786쪽). 피고인 2는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호흡이 돌아온 것 같기도 했다는 진술을 법정에서 한 바 있으나(공판기록 제1권 제406쪽), 이는 피고인 2의 검찰 진술과 모순되고(증거기록 제4권 제1511쪽),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중단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의식, 호흡, 맥박이 돌아오지 아니하여 더 이상의 심폐소생술이 무의미함을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들은 심폐소생술을 중단한 다음 교도관이 순찰을 돌 시간이 다가오므로 피해자가 자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안대를 씌우고 이불을 덮었으며, 피고인 2가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씌웠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자는 것처럼 두고 자연사로 위장할지, 아니면 피해자가 갑자기 쓰러졌다며 병원에 보낼지 여부와 향후 수사가 개시되면 어떻게 진술할지를 30여 분 논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43경 벨을 눌러 교도관을 호출하였다. 교도관이 출동할 당시 피고인 3은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시늉을, 피고인 1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는 시늉을 했으며, 피고인 2는 제세동기를 빨리 가져오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는 공주의료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호흡이 없었고, 산소포화도는 측정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같은 날 23:01경 공주의료원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호흡, 의식, 맥박, 동공반사가 모두 없는 심정지 상태였고, 그 이후 30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 23:30경 피해자에 대한 사망이 선언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30~32, 123쪽, 제2권 제533~534쪽, 제3권 제1009, 1027~1038쪽, 제4권 제1591~1598쪽).

(라) 이상과 같이, 피고인 2, 피고인 3이 장기간의 폭력에 의하여 쓰러진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자신들의 폭력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교도관을 호출하지 아니한 채 일정 시간 심폐소생술만 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의식, 호흡, 맥박이 사라졌음을 인지하고도 자신들이 죄책을 부담하지 않을 방안을 논의하며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가, 상당 시간이 지나 논의된 방안에 따라 교도관을 호출하여 병원으로 이송시킨 것은, 피고인 2, 피고인 3의 선행행위에 의하여 생명이 위험에 빠진 피해자를 구호할 법적 작위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이므로, 최소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가 성립함에는 의문이 없다.

3. 피고인 1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기소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2, 피고인 3이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살인방조의 죄책만을 진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살인죄의 공소사실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살인방조죄만을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데 대하여 직권으로 공소장을 정정하여 살인죄의 단독범으로 인정하면서, 당초 기소된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을 그 이유에서 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법원은 원심과 달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과 법령의 적용이 달라져야 하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2, 피고인 3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검사의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1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도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 1은 2020. 9. 25.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와 대전교도소, 충주구치소를 거쳐 2021. 3. 12.부터 공주시 장기로 21-45에 있는 공주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2는 2019.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교도소와 정읍교도소, 여주교도소를 거쳐 2021. 11. 19.경부터 위 공주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3은 2021. 3.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부터 위 공주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1과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 공소외 9(남, 42세)는 2021. 9. 7.부터, 피고인 3은 2021. 10. 25.부터, 피고인 2는 2021. 11. 19.부터 공주교도소 제5수용동 하층 제7호실(이 사건 거실)에서 함께 수형생활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1은 무기수이자 이 사건 거실에서 가장 오래 수형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재소자들 사이의 관행에 따라 이 사건 거실에서 재소자들이 지켜야 하는 수칙을 정하는 등 이른바 ‘방장’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평소 피해자와 함께 수형생활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무좀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거실에서 맨발로 다니지 말고 양말을 2겹으로 신을 것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개인용 슬리퍼를 지정해 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를 설거지 당번으로 지정한 후 피해자에게 “설거지한 식기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하라.”라고 지시하는 등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지켜야 할 수칙을 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피해자가 피고인 1이 정한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2. 피고인 1의 단독 범행

가. 폭행 및 상습폭행

1) 2021. 10.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이 사건 거실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식기에 음식물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4. 16:00경 이 사건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앞에서 등기 스티커를 흔드는 것이 건방지게 느껴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리고 간 후 공주교도소 교도관들 몰래 보관하고 있던 잡지책을 말아 테이프를 붙여 만든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1.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7. 14: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정해준 수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1. 12. 10.경부터 2021. 12. 2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0.경 12:00경 이 사건 거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명치, 옆구리, 복부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0.까지 매일(2021. 12. 16.은 제외한다) 12: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1) 2021.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8. 점심시간 무렵 이 사건 거실에서, 수용자들이 함께 비빔밥을 만드는 데 피해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안 쳐먹냐?”라고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식판(가로 약 35㎝, 세로 약 25㎝)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그로 인해 식판이 부서지자 식판 파편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이 사건 거실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놓은 후 양말 안에 비누(가로 약 7㎝, 세로 약 7㎝ 상당)를 3개 내지 6개 넣어 만든 위험한 물건인 둔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2. 18.경 이 사건 거실에서, “내가 운동을 한 후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게 참치와 두유를 섞어 식기에 담으라.”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식기에 참치와 두유를 담아 섞던 중 식기 안으로 세제와 물을 빠뜨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샤프 연필(길이 약 15㎝)을 손에 들고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약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허벅지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1) 유두 부위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4. 피해자가 피고인이 정해준 수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빨래집게로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집은 다음 손으로 빨래집게를 잡아 비튼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0.까지 매일(2021. 12. 16.은 제외한다) 1회씩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기 부위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1. 19:00경 이 사건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정해준 수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위험한 물건인 빨래집게로 집고 이를 손으로 붙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2의 단독 범행

가. 2021.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이 사건 거실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동안 ‘가서 화장실 문을 열어라’는 취지의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12. 중순경 화장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이 사건 거실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 ‘가서 화장실 문을 열어라’는 취지의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면서 ‘빨리 나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1. 12. 중순경 멍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이 사건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내 멍들 다 네가 만든 것 아니냐. 왜 자꾸 나를 때리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를 앞으로 숙이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 3의 단독 범행

가. 폭행

1) 2021. 12. 초순경 ‘물린디’ 병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이 사건 거실에서, 피해자의 사소한 실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르는 모기치료제의 일종인 ‘물린디’ 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양쪽 발목 부위를 각 4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12. 초순경 화장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이 사건 거실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동안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1. 12. 11.경부터 2021. 12. 14.경까지 사이 ‘물린디’ 병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1.경부터 2021. 12. 14.경까지 사이에 주33) 이 사건 거실에서, 피해자의 사소한 실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물린디’ 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양쪽 발목 부위를 각 3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1. 12. 중순경 화장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이 사건 거실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동안 ‘가서 화장실 문을 열어라’는 취지의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21. 12. 중순경 배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이 사건 거실에서, 피해자가 배식을 받던 중 피고인의 자리에 음식을 흘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21.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5.경 이 사건 거실에서 피해자가 호흡 곤란을 호소하자 피해자에게 “연기하지 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뒤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2021. 12. 15.경부터 2021. 12. 21.경까지 사이 ‘물린디’ 병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5.경부터 2021. 12. 2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거실에서, 피해자의 사소한 실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물린디’ 병으로 피해자의 양쪽 복사뼈 부위를 각 4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이 사건 거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배급받은 뜨거운 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확인해 보겠다. 한번 참아보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이른바 라면물)이 담긴 페트병을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올려놓아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화상을 가하였다.

5. 피고인들의 살인

가. 전제사실

1)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누적된 폭력행위

피고인들은 2021. 12. 4.을 기점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였고,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21. 12. 20.까지 피고인 2는 설거지 당번인 피해자가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는 등 사소한 이유를 들며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이른바 ‘초크 기술’을 걸거나, 주34)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회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의 폭력행위를 수시로 반복하였으며, 피고인 3은 좁은 수형공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불쾌하다거나 피해자가 옷걸이에 걸어놓은 옷이 피고인 3의 몸에 닿아서 불쾌하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를 들며 피해자에게 ‘초크 기술’을 걸어 피해자를 기절시키거나, 양팔로 피해자의 팔을 꺾는 이른바 ‘키락 기술’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물린디’ 병으로 피해자의 복사뼈 부위를 수회 때리거나, 피해자의 얼굴에 베개를 갖다 대고 주먹으로 베개를 수십 회 때리거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력행위를 수시로 반복하였다.

2021. 12. 9.경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를 ‘친동생을 강간한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우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폭력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1. 12. 20.까지 매일(2021. 12. 16.은 제외한다) 피고인들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초크 기술’을 걸기 시작하면 다른 한 명은 피해자의 양팔 등을 붙잡고 나머지 한 명은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키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피해자를 엎드려 눕힌 뒤 함께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거나 밟는 행위도 수시로 일삼았다.

2021. 12. 중순경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는 점차 가학적으로 발전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그 무렵 매일(2021. 12. 16.은 제외한다) 함께 또는 단독으로 빨래집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유두를 비트는 행위를 수시로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두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3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뜨거운 물이 담긴 페트병을 피해자의 머리 위에 올려놓고 참을 것을 강요하여 피해자에게 화상을 가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들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할 때는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가 길어질 것 같으면 한 명이 눈치껏 망을 본다’는 피고인들 사이의 암묵적인 약속에 따라 피고인들 중 한 명이 거울을 이용하여 복도에 교도관 등이 걸어오는지 망을 보면서 폭력행위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누적된 폭력으로 인해 악화된 피해자의 건강 상태 및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세뇌 및 입막음 행위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2021. 12. 중순경부터는 하루에도 수차례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소화 불량으로 인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신체 전반에는 피고인들의 폭력으로 인해 멍 자국 등 상처가 생겼고, 피해자는 피고인 3과 피고인 1의 ‘초크’ 행위로 인해 기절하면서 대변이나 소변을 지리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12. 중순경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폭력 빈도는 더욱 잦아졌고, 강도도 더욱 세졌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네가 잘못해서 맞는 거다.”라고 말함으로써 피고인들의 폭력이 정당한 것처럼 세뇌시켰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누적된 폭력으로 인해 호흡 곤란을 호소할 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엄살 피우지 말라.”거나 “연기하지 말라.”라는 등으로 말하였고,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평소 협심증을 앓고 있어 꾸준히 진료를 받지 못할 경우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범행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료도 받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1은 피해자의 팔뚝 부위에 생긴 멍 자국 등 상처를 감추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항상 긴팔 상의만을 입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피해자에게 교도관이나 다른 재소자들에게 상처의 원인을 숨기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3은 피해자가 진료를 신청하거나 피고인들의 폭력을 신고하는 내용 등으로 보고전 주35) 을 작성·제출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자에게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지 말라.”거나 “부모님을 접견 오게 하지 말라.”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시로 피해자에게 “교도관에게 신고하지 말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1은 “네가 신고를 해서 전방을 하게 되더라도 마주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2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발설하면 출소 후 집에 찾아가겠다.”라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고립된 수용거실에서 지속된 피고인들의 폭력과 세뇌 및 입막음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폭력에 저항하거나 교도관 등에게 피해를 신고하는 것을 단념한 채 이를 무기력하게 수용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의 폭력으로 인해 생긴 상처에 대하여 진료를 신청하는 것조차 포기하게 되어 피해자의 건강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나. 피고인들의 살해행위

2021. 12. 21.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폭력은 계속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12경 함께 ‘초크 기술’을 걸면서 피해자의 가슴 및 복부를 수회 때려 기절시키기도 하였고, 피고인 3은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초크 기술’을 걸어 피해자를 기절시키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21. 12. 21. 21:25경 이 사건 거실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평소보다도 더욱 거칠게 호흡을 하고 걷는 것을 어려워하는 등 심각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고, 피고인 1의 부름에도 대답조차 전혀 하지 못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누적된 폭력으로 인하여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다는 사정 및 피해자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울 경우 피해자가 호흡 곤란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1은 “과호흡을 할 때는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워야 한다.”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근처에 놓여있던 비닐봉지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려 하고, 피고인 2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복부를 깔고 앉고, 피고인 3은 판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 사이의 암묵적인 약속에 따라 거울을 이용하여 망을 보았다.

이에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들의 폭력을 수용하여 왔던 것과 달리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유독 팔을 휘저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1은 피해자가 저항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2는 계속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깔고 앉아 있고, 피고인 3은 망을 보았다.

피해자가 피고인 1의 폭력으로 인해 정신을 잃은 후 평소 피고인들에 의해 ‘초크 기술’을 당했을 때와 달리 한동안 깨어나지 못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즉시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교도관을 호출할 경우 자신들의 폭력행위가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교도관을 호출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같은 날 22:00경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피고인 1은 피해자의 눈 부위에 안대를 씌운 후 피해자의 몸을 이불로 덮고, 피고인 2는 피해자의 입 부위에 마스크를 씌우고, 피고인 3은 망을 보면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처럼 꾸민 다음,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다음 날 오전까지 그대로 두고 잠을 자다가 자연사한 것으로 위장할지’ 아니면 ‘피해자가 외력의 작용 없이 스스로 의식을 잃은 것을 피고인들이 발견하고 즉시 피해자를 소생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처럼 위장할지’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43경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력의 작용 없이 스스로 의식을 잃은 것을 피고인들이 발견하고 즉시 피해자를 소생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피고인 2는 이 사건 거실에 설치된 비상벨을 눌러 교도관들을 이 사건 거실로 호출하고, 그 사이 피고인 3은 피해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시늉을 하고, 피고인 1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며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시늉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거실에 도착한 교도관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공주시 무령로 77에 있는 공주의료원에 이송하게 하였으나,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의료원에서 가슴과 배 부위의 손상 및 합병증(출혈, 염증, 지방색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 1의 당심 법정진술 및 원심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원심 및 당심 각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및 당심 증인 피고인 1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2, 피고인 3에 한하여)

1. 원심 증인 피고인 2의 법정진술(피고인 1, 피고인 3에 한하여)

1. 원심 증인 피고인 3의 법정진술(피고인 1, 피고인 2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피고인 3이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은 피고인 1, 피고인 2에 한하여)

1. 공소외 1, 공소외 7, 공소외 2, 공소외 1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4, 공소외 13, 공소외 3, 공소외 11,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2,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8의 진술서

1. 원심 법원의 검증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분석, 압수물 사진, 증거사진(압수수색현장 사진), 압수물총목록, 압수목록(세부 내역), 물린디 액 촬영 사진, 비누 등 촬영 사진 일체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피해자 사체 촬영 사진, 수용거실 촬영 사진, 사체 사진(망 공소외 9), 현장사진(5수용동 하층 7실)

1. 수사보고(부검의 진술 청취), 부검감정서, 수사보고(자문의뢰 회신), 감정서, 의견서

1. 공주(교) 수형자 사망 사고 응급환자 이송(시간별), 수사보고(심폐소생술 시행 의사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확인), 진료기록부 사본, 투약기록지 및 간호기록지, 심폐소생기록지, 수사보고(공주의료원 응급의학과 공소외 16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대검찰청 DNA 감정결과 회신), 공문, 감정서 1부, 감정물 사진 1부, 감정의뢰 회보 공문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출소자 공소외 12 전화 통화), 수사보고(공소외 12 전화 진술 청취)

1. 편지 1부, 편지, 피고인 3 작성 편지, 피고인 3의 편지가 발견된 경위

1.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수용거실 이탈 내역 정리 자료,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수용거실 이탈 내역 관련

1. 수사보고(CD 영상분석), 증거사진(CCTV 캡처 사진), 증거사진(거울 망 보는 장면), CD 일체, CD 영상 분석, 증거 사진, CCTV 영상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벌 관련 서류

1.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상습성: 피고인 1의 범죄전력, 징벌 내역,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폭행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 피고인 1: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4조 , 제260조 제1항 (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298조 주36) (각 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 , 제30조 (살인의 점, 사형 선택)

○ 피고인 2: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제30조 (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피고인 3: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 , 제30조 (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 피고인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 피고인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 피고인 1, 피고인 3: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3은 증 제20호(망 본 거울)가 피고인 3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예전에 출소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거울이 이 사건 거실 벽에 붙어 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2권 제714쪽). 피고인 3의 진술에 의하면, 위 거울은 이 사건 거실에 거주하던 어떤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이미 출소한 거울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소유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3으로부터 몰수한다.]

1. 이수명령

1. 신상정보 등록기간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피고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제49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1에 대하여 사형을 선택하므로 피고인 1이 향후 출소할 경우를 전제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하여 하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1이 향후 감형되어 출소하더라도, 피고인 1에게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1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1의 나이, 이 부분 성폭력범죄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1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사형

나. 피고인 2: 징역 5년∼36년

다. 피고인 3: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사형

1)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정강력범죄(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8년∼무기 이상

2)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3)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사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2: 징역 15년∼21년 10개월 15일

1)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5년∼20년

2) 제2, 3범죄(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개월∼2년 3개월

3)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21년 10개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3: 징역 15년∼23년

1)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5년∼20년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3)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개월∼2년 3개월

4)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2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정상

1)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가)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거실에 거주하던 동료 수용자로서,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다소 위생 관념이 부족하고 공동생활을 요령껏 하지 못했던 사람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에게 어떤 해를 가한 것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용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목적이나 단순한 재미를 위하여 약 보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은 여러 개의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전신에 출혈과 염증을 가져올 정도로 강력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차례 기절하거나 대변과 소변을 지리기도 하였음에도 중단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 중 뜨거운 물이 든 페트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올리고 참게 하여 화상을 입힌 것이나, 피해자의 유두나 성기를 빨래집게로 집어 돌린 것 등은 피해자의 육체적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학대나 고문과 다를 바 없다. 피고인들의 살해행위는 칼과 같은 흉기를 사용하여 단번에 강한 유형력이 행사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들의 죄책이 칼로 찔러 사람을 살해하는 것보다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별다른 이유 없는 살인이거나 단순한 살해욕의 발로로서의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을 산정함에 있어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을 적용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들처럼 건장한 신체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고 무술과 격투기를 연마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들보다 나이가 많은 중년 남성으로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다. 피해자는 자신보다 신체 조건이 우월한 3명의 피고인들에게 교도소 내에서 반복하여 폭행을 당하면서도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폭행 사실을 신고하지 말라거나 병원 진료를 받지 말라거나 가족들이 면회를 오지 못하게 하라는 피고인들의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법의 도움을 받고자 할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에게까지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염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망하여 그 입으로 자신이 당한 고통과 억울함을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 몸으로 자신이 얼마나 잔혹한 폭력을 당했는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교도소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피해자와 늘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완전하게 제압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산정함에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본다.

다) 피고인들은 모두 범죄를 저지르고 그 죗값을 치르기 위하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죗값을 치르고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살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을 매우 무겁게 보지 않을 수 없다.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5조 ). 형법이 이처럼 누범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이유는 전범에 대한 형벌에 의하여 주어진 경고 기능을 무시하고 후범의 실현을 통하여 범죄 추진력이 보다 강화되어 행위 책임이 가중되기 때문이고, 나아가 재범 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09헌바63, 2010헌바364, 409, 2010헌마548, 2011헌바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이루어진 범죄의 경우 형법에 따른 누범 가중 대상이 되지는 아니하나, 앞서 본 누범에 대한 가중 처벌의 이유를 감안하여 보면, 그 행위 책임이나 재범 예방을 위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은 누범 가중 대상이 되는 경우보다 클지언정 더 작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교도소 내에서의 살인 또는 살인미수 범행에 대하여는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례를 여러 건 찾을 수 있다[ 대전고등법원 2006. 4. 28. 선고 2005노83 판결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290 판결 에 의하여 상고 기각 확정),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 8. 24. 선고 2006고합43 판결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12. 8. 선고 2022고합81, 2022전고14(병합), 2022보고2(병합) 판결 주37) ].

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그 피해를 회복할 수도 없다. 그나마 이 땅에서는 피해자의 유족이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인데, 피해자의 유족은 피해자의 죽음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하게 바라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에게나마 배상을 하거나 합의를 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다.

마)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무렵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대신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받게 될 처벌을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하며 서로의 진술을 맞추고 양변기를 통해 여러 물품을 흘러 보내는 등 증거를 숨기기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 1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점차로 자신의 범행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2, 피고인 3은 여러 차례 의사 교환을 통해 서로의 진술을 맞추려고 시도하고, 상황에 따라 불리한 진술을 변경해 가며 어떻게든 처벌을 면하려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2)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동기와 범행 방법은 앞서 본 것처럼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살해를 치밀하게 계획했거나 적극적으로 희망했다고까지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확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미필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양형기준을 산정함에 있어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1

1) 관련 법리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 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형의 선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 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 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 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 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 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야 하고, 그러한 심리를 거쳐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8980 판결 ,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형 제도에 관하여는, 국가가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전제로 하는 이상, 국가에 의하여 인간의 생명이 박탈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거나, 사형의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 않고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이래 지금까지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형 선고의 실효성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사형 제도 폐지에 관한 국민과 입법자의 결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또한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결정 등에서 사형 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비록 법관이 인명의 존중과 인권의 보호를 그 중요한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제상 사형 제도가 존치되어 있고 그것이 합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상,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대하여 최고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관으로서의 책무에 부합한다(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에 대한 양형 조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당심의 대전보호관찰소에 대한 판결전 조사 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의 성장 과정, 교육 정도, 직업, 가족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

피고인은 1995. 11. 전남 광양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출생하였다. 피고인이 중학교 1학년이었을 때(2008년) 피고인의 부모가 이혼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과는 간헐적으로만 연락하다가, 2016년경부터는 연락을 단절하였다. 피고인의 모친은 식당 일 등을 하며 피고인을 양육하였으나, 피고인이 고등학생이 된 후 소위 일진으로 불리는 불량한 교우들과 어울리며 불건전한 생활을 시작하자 피고인과의 갈등이 심해졌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채 택배, 정수기 필터 교체 아르바이트 등을 하였고, 2014년 음주운전으로 모친의 질책을 받게 되자 집을 나왔으며 그 이후부터는 모친과도 소원하게 지냈다. 피고인의 누나는 피고인과 무난하게 지냈으나, 피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특별히 연락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대 초반 무렵 다섯 살 연상인 여자친구를 만나 동거하다가, 어학연수를 희망하던 여자친구와 함께 호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호주의 식당, 농장 등에서 일하며 몇 년간 생활하였고,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2018년경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이 혼자 지내다가 간헐적으로 건축 현장 등에서 일하였으나, 도박으로 돈을 날리고 대출을 받는 등 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돈을 벌 방법을 궁리하다가 아래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강도살인 등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인용 지능검사(K-WAIS-IV)에서 지능지수(IQ) 85로 ‘평균 하 수준’으로 평가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 현실 판단력은 적절히 유지되고 있다. 피고인은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후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고, 정신과 약을 모아 두 차례 자살을 시도하여 2022. 9.경부터 약물 치료가 중단된 상태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품이 내성적인 편에 가까우며 다혈질적인 면도 있다고 평가하고, 주변인들로부터 의리가 강하고 정이 많으며 세심하다고 평가받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종전 강도살인 등 범행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다시 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미래에 대하여 자포자기한 모습을 보였고, 가족이나 친족의 접견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수용 중 징벌 전력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을 하여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임에도 2019. 7. 22.경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경 5만 원권 위조지폐 228장을 제작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금 50돈을 구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금 100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2019. 12. 26. 장도리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나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살해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24K 팔찌 등 26,070,359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죄사실(강도살인,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병역법위반)에 대하여 2020. 9. 25. 대전고등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여러 교도소를 거쳐 2021. 3. 12.부터 공주교도소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에 다음과 같은 동료 수용자에 대한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징벌을 받았다. ① 피고인은 2020. 5. 24.부터 같은 해 6. 10.까지 대전교도소에서 같은 거실에 있던 동료 수용자를 주먹, 발, 옷걸이 등으로 수회 폭행하거나, 안경테로 제작한 칼로 협박하였다. ② 피고인은 2020. 12. 28. 충주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와 소음 문제로 다투고 욕설을 하였다. ③ 피고인은 2021. 3. 12. 공주교도소에서 독방을 안 주면 들어가지 않고 죽겠다고 하는 등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④ 피고인은 2021. 3. 17.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와 점심 배식을 받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발로 그 수용자의 옆구리를 밟아 폭행하였다. ⑤ 피고인은 2021. 4. 11. 공주교도소에서 옆 거실이 시끄러운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⑥ 피고인은 2021. 4. 28.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 수용자의 목 부위를 잡아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머리 부위를 밟는 등 폭행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배경 및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9. 7.경부터, 피고인 3은 2021. 10. 25.경부터, 피고인 2는 2021. 11. 19.경부터 이 사건 거실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이 사건 거실에 함께 수용되어 있던 다른 수용자들이 출소함에 따라 2021. 12. 4.경부터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만 이 사건 거실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에 무좀이 심한데도 맨발로 거실을 돌아다니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고, 설거지나 방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 대하여도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피해자가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한 차례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수용자들이 있는 중에는 피해자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피해자 이외에 이 사건 거실에 수용되어 있던 다른 수용자들이 모두 출소하자, 피고인은 2021. 12. 4.경부터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9.경 피고인 3으로부터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강간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피해자 유족의 진술에 의하면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들도 그것이 사실이라는 입장은 아니다), 그때부터 피해자에 대한 폭력의 강도를 높였다.

라)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는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사망이 임박했음을 인지한 이후에는 피해자를 자는 것처럼 두고 자연사로 위장할지, 아니면 피해자가 갑자기 쓰러졌다며 병원에 보낼지 여부와 향후 수사가 개시되면 어떻게 진술할지를 상당 시간 다른 피고인들과 의논하였고, 교도소에서 조사를 위하여 수용할 것을 예상하고 짐을 싸는 등 냉철한 모습을 보였다.

마)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태도, 반성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및 유족의 피해 감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직후에는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2, 피고인 3이 피고인이 하지 아니한 행위까지 모두 피고인에게 돌리며 자신들은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이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2. 4.경 및 같은 해 5.경 모아 둔 정신과 약을 한꺼번에 먹고 두 차례 자살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일부 법리적인 다툼을 하였고, 당심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법원에 몇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법정에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최종 의견을 진술하면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 대한 용서를 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금전으로나마 손해를 배상하거나 합의를 할 여력이 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유족에 대해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를 시도한 바는 없다. 피해자의 유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바) 재범의 우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이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이다.

3) 판단

가)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유리하게 고려할 정상이 있다.

① 피고인은 학창 시절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등 성장 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성인이 되면서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단절되는 등 주변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정이 보인다. ② 피고인은 현재 27세로 젊은 나이이고, 종전 강도살인죄 등을 범하기 전까지는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보이지는 아니한다. ③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동기와 내용 등이 상당이 불량하기는 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확정적이라기보다는 미필적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④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였고, 당심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⑤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규정되어 있는 살인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관으로서의 책무에 비추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2019. 12. 26. 강도살인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다. 피고인은 종전에 강도살인죄를 범한 때로부터 2년만인 2021. 12. 21. 다시 살인죄를 범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교도소는 범죄에 대한 죗값을 치르는 공간이자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간이다. 교도소에서의 범행은 누범 가중 대상이 되는 범행보다도 그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특히 피고인의 경우 종전에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다음에 다시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책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가 정한 누범보다 무겁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을 산정함에 있어 ‘특정강력범죄(누범)’을 가중요소로 적용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시작한 사람이자 마지막 폭행을 가한 사람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가장 주도적으로 범한 사람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용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목적이나 단순한 재미를 위하여 약 보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은 여러 개의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전신에 출혈과 염증을 가져올 정도로 강력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차례 기절하거나 대변과 소변을 지리기도 하였음에도 중단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행위 중 피해자의 유두나 성기를 빨래집게로 집어 돌린 것 등은 피해자의 육체적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학대나 고문과 다를 바 없다. 이 법원이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것에 가깝다고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살인은 그 동기가 불량하고 방법이 잔혹하며, 그 범행이 범해지고 있는 기간 중 언제든 피고인이 마음을 돌이키면 이를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중단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살인행위는 칼과 같은 흉기를 사용하여 단번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한 살인행위와 비교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나이가 상당히 많은 중년 남성으로서 심장 질환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했음은 물론이고, 신고와 병원 진료, 가족 면회 등을 중단하라는 요구까지 모두 수용하며 일체의 저항을 포기한 채 출소일만 기다리다가 약 보름만에 사망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반복하여 잔혹한 폭력을 당한 동안에 느꼈을 고통과 억울함을 양형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유족은 피해자의 죽음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하게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유족에게 배상을 하거나 합의를 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다.

(5) 피고인이 종전에 범했던 강도살인 범행은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살해한 것이고, 이 사건 살인 범행은 스트레스의 해소나 재미를 위해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살해한 것이다.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사람을 살해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충격 때문에 놀라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 강도살인 범행 이후에도 주도면밀하게 증거를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대신 범죄로 인해 받게 될 처벌을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하며 다른 피고인들과 진술을 맞추고 양변기를 통해 여러 물품을 흘러 보내는 등 증거를 숨기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교도소에서 조사를 위하여 수용할 것을 예상하고 짐을 싸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어떠한 원한이나 깊은 분노 없이 경제적 이익이나 재미를 위해 사람을 살해하고, 그 이후에도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람을 존엄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 대한 용서를 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리한 정상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낮다거나 교화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람의 미래가 어떠할지는 그 사람이 하는 말보다는 그 사람이 한 행동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9. 12. 26. 강도살인죄를 저질렀고, 그로부터 2년만인 2021. 12. 21. 다시 교도소 안에서 이 사건 살인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사이에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동료 수용자에 대한 폭력 등으로 6회(2020. 5. 24.부터 같은 해 6. 10.까지, 2020. 12. 28., 2021. 3. 12., 2021. 3. 17., 2021. 4. 11., 2021. 4. 28.)의 징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피고인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2명을 살해하고 교도소 안에서의 규율을 위반하며 여러 사람에게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인 점이나 정량적인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거나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재범하지 아니하거나 교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7) 이 사건은 형벌의 여러 목적 중 일반예방의 측면을 깊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상 사형 제도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중한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재차 살인죄를 범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그것이 별 의미 없는 처벌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비록 우리나라 행정부가 1998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우리 법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사형을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63조 , 제465조 제1항 ), 행정부의 의지에 따라 언제라도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또한, 사형이 집행되지 아니하더라도, 일정 기간(2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 무기징역과 달리, 사형은 사면이나 감형이 없는 한 사형확정자로서 계속해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으로서 기능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무기징역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교정시설에서 재차 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일반예방이라는 측면에서도 사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8)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원의 양형 사례에 비추어 이례적이거나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최근 20년간(2003년 이후) 법원이 사형을 확정한 피고인의 수는 총 23명이다. 위 23명의 피고인들은 모두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람을 살해하였다.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2명 이상을 살해한 경우에 사형이 확정되었으나, 단 1건에서는 피고인이 1명만 살해하였음에도 사형이 확정되었다. 그 사건은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사람이 그 형의 집행 중 징역 20년으로의 감형과 가석방을 받고 출소하여 다시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범행의 내용을 비롯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지만, 피고인이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사람을 살해하였다는 점도 무겁게 감안하여, 그 피고인에 대한 사형을 확정하였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654 판결 ). 우리나라와 형사 법제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는,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가석방 중 다시 강도살인죄(피해자 1명)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하급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고 사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최고재판소에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도 확인된다[일본국 최고재판소 1999. 12. 10. 선고 평성9(あ)479호 제이소법정 판결].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당 기간 수형생활을 하여 가석방 등을 받아 출소하여 재차 사람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수형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 교도소 내에서 사람을 살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위에서 사형이 확정된 사례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밖에 없다.

(9)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이다. 설령 우리나라에서 상당 기간 그러했듯이 사형이 집행되지 아니하더라도, 가석방을 기대하지도 못하며 사형확정자로서 교정시설에 평생 수용되어 있어야 하는 처벌의 고통도 결코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존엄한 인격체이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들이고 죗값을 치르는 것은, 존엄한 인격체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일이며, 이미 세상을 떠나 피고인을 용서할 수도 없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다른 한편, 사회 방위의 측면에서는, 앞서 본 대법원 2005도3654 판결 의 제1심 판결이 판시한 취지와 같이, 죽은 사람과 그 가족의 아픔은 잊히고 갇힌 사람의 고통에 대한 자비심만 남아 사회 공동체에 위험한 인물인 피고인이 다시 사회로 나오게 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창원지방법원 2004. 12. 15. 선고 2004고합259 판결 참조).

다. 피고인 2

1)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 2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교도소에 수용된 이후에도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여 징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객관적인 증거의 존부에 따라 계속해서 진술을 변경하는 모습을 보였고, 법정에 이르러서도 극히 일부 폭행 사실을 제외한 일체의 범행을 부인하며 이를 모두 피고인 1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살인행위에 관하여는 피고인 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는 가장 가볍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살인범죄나 동종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라. 피고인 3

1) 피고인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생활기록부에 폭력으로 인한 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이 기록되어 있다. 피고인은 상해, 특수폭행, 폭행 등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소년원 수용 중에도 상해, 폭행, 음란행위(미용봉사를 온 미용사에게 음란행위)를 하여 징계를 받은 전력도 5회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특수상해, 상해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내용상 뚜렷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이며, 앞선 폭력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재판, 심지어 교도소 수용 중에도 멈추지 않고 폭력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도소 수용 중 폭력으로 징벌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객관적인 증거의 존부에 따라 계속해서 진술을 변경하는 모습을 보였고, 법정에 이르러서도 일부 폭행 사실을 제외한 일체의 범행을 부인하며 이를 모두 피고인 1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는 내용이나 피고인 1이 진술하는 내용 등 여러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각종 범행에 있어 피고인 1에 못지않은 강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가담 정도가 피고인 2보다 중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9세로 갓 성인이 된 나이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신상정보등록[피고인1]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1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에 따라 등록기간을 30년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인 2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기로 한다.

판사   이흥주(재판장) 정정미 백승엽

주1) 검사는 원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죄명을 변경하였다[피고인 1에 대하여는 강제추행치상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으로,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살인방조를 살인으로,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살인방조를 살인으로, 상해를 특수상해로 각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사용함이 원칙이고(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본문), 공소장 변경에 의한 죄명의 변경은, 인정된 죄명, 변경된 죄명 또는 예비적 죄명으로 이를 기재하는 것이 실무의 관례이다. 그러나 원심은 이와 같은 원칙 및 관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공소장 변경에 따라 변경된 죄명으로 사건명을 변경하여 판결을 작성하였다. 다만,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정정할 수 있어(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결 작성은 재판장이 종국 이전에 사건명을 정정한 것으로 선해할 수는 있으므로, 당심도 원심이 그 판결에 기재한 사건명(원심과 당심의 판단이 다른 살인방조에 대한 인정된 죄명 기재는 제외)을 그대로 사용한다.

주2) 엄밀하게 말하면 공주교도소에서의 진술이나, 공주교도소에서 교도소 내의 범죄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조사한 것이므로(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이하에서는 ‘경찰’이라고 한다.

주3)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이 부분 진술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어,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만 증거능력이 있다. 다만, 원심은 이 부분과 같은 진술 기재가 있다는 사실 자체의 증명을 위한 증거 내지 탄핵증거로서 이 부분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하였으므로, 피고인 3에 대하여도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한 바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주4)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이 부분 진술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어,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만 증거능력이 있다.

주5)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이 부분 진술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어,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만 증거능력이 있다.

주6) 본 항에서 인용하는 피고인 1의 수사기관 진술 대부분은 피고인 3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어, 이는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만 증거능력이 있다.

주7) 위 증거는 피고인 2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피고인들이 위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공소외 1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4814 판결 등 참조).

주8)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이 부분 진술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어, 이는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만 증거능력이 있다.

주9)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이 부분 진술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어, 이는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만 증거능력이 있다.

주10)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이 부분 진술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어, 이는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만 증거능력이 있다.

주11) 위 증거는 피고인 3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피고인들이 위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공소외 2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4814 판결 등 참조).

주12) 위 증거는 피고인 3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피고인들이 위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공소외 2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4814 판결 등 참조).

주13) 피고인 3은 이 부분 진술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어, 이는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만 증거능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1은 법정에서도 이 부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14)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이 부분 경찰 진술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어,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만 증거능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2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이 부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15)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이 부분 경찰 진술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어,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만 증거능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2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이 부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16) 피고인 3은 이 부분 경찰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여,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만 증거능력이 있다. 다만, 원심은 이 부분과 같은 진술 기재가 있다는 사실 자체의 증명을 위한 증거 내지 탄핵증거로서 이 부분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하였으므로, 피고인 3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한 바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주17)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이 부분 진술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사실 인정은 피고인 1,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주18)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이 부분 경찰 진술은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어 피고인 3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나, 검찰 진술은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주19)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이 부분 진술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사실 인정은 피고인 1,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주20)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이 부분 진술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사실 인정은 피고인 1,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주21)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이 부분 진술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어, 증거능력이 없으나, 원심 증인 피고인 2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이 부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22)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이 부분 진술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사실 인정은 피고인 1,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주23)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이 부분 진술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어, 증거능력이 없으나, 원심 증인 피고인 2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이 부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24) 위 증거는 피고인 2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피고인들이 위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공소외 1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4814 판결 등 참조).

주25) 피고인 3은 이 부분 진술(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 3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증거(메모 편지)의 기재에 의하여도 이 부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26)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이 부분 진술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사실 인정은 피고인 1,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주27)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이 부분 진술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사실 인정은 피고인 1,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주28)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이 부분 진술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사실 인정은 피고인 1,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주29)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이 부분 진술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사실 인정은 피고인 1,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주30) 위 증거는 피고인 2, 피고인 3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피고인들이 위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공소외 1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4814 판결 등 참조).

주31)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이 부분 경찰 진술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어 피고인 3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나, 검찰 진술은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주32)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이 부분 진술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어,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만 증거능력이 있다. 다만, 원심은 이 부분과 같은 진술 기재가 있다는 사실 자체의 증명을 위한 증거 내지 탄핵증거로서 이 부분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하였으므로, 피고인 3에 대하여도 피고인 2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한 바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고, 피고인 3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서도 이 부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33) 공소장에는 “2021. 12. 중순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제목상 ‘2021. 12. 11.경부터 2021. 12. 14.경까지 사이’를 의미함이 분명하여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주34) 공소장에는 “‘초크 기술’을 걸어 피해자를 기절시키거나”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2가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초크 기술’을 건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결과 피해자를 기절시킨 적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주35) 재소자들이 교도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건네는 메모지

주36) 검사는 이 부분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를 기재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 1의 특수강제추행이 피고인 2와 공모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살인행위의 일환으로 특수강제추행이 있었다고 기재하고 있을 뿐, 이를 별도의 범행으로 기소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에서도 피고인 2와의 공모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범행은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고 “형법 제30조”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주37) 이들 판결례는 모두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살인 또는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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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고단43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 3. 30. 선고 2020고단569 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 9. 23.자 2022고약481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 2. 15. 선고 2021고단439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21노1461 판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7031 판결

헌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09헌바63, 2010헌바364, 409, 2010헌마548, 2011헌바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대전고등법원 2006. 4. 28. 선고 2005노83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290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 8. 24. 선고 2006고합43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12. 8. 선고 2022고합81, 2022전고14(병합), 2022보고2(병합)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8980 판결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또한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결정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654 판결

대법원 2005도3654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4. 12. 15. 선고 2004고합259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18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법 제264조

- 형법 제261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250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50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56조 제1항

- 장애인복지법(구) 제59조의3 제1항

- 형법 제35조

- 형법 제51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형사소송법 제463조

- 형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 7. 27. 선고 2022고합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