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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8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1.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있는 주식회사 티엠홀딩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상록수역에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계약을 주선해 줄 테니 소개비를 달라. 철도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총괄본부장과도 아주 가까워 입찰 없이 본사 대표가 고엽제 본부와 계약하였다. 로비를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니 그에 필요한 소개비를 달라. 그러면 2개월 안에 오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고 커피전문점 입점 허가를 받아 2개월 안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어버이날 꽃을 팔 수 있는 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상록수역에 꽃집 자리를 알아봐 줄 테니 소개비를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꽃집 자리 소개비를 받더라도 이를 소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유재산 사용허가 요청 민원에 대한 회신(안산선 고엽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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