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경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2. 5. 2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D에서는 잠실롯데백화점과 커피전문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전국에 커피전문점 10여 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4,000만원의 매출로 그 순익이 월 1,450만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회사 회장인 H이 I대학교 대학원 동기인 J그룹 K 부회장님과 특별한 관계로 롯데백화점의 커피전문점 대리점 개설 운영권을 부여 받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월 로열티 50만원만 받을 테니 우선 계약금을 주면 인테리어 공사 후 바로 롯데백화점 11층에 커피전문점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백화점과 커피전문점 대리점 운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롯데백화점 잠실지점 내 커피전문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농협 발행 액면금 5,000만원 짜리 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5.경 서울 강남구 L건물 305호 피해자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롯데백화점 내 커피전문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잠실 롯데백화점 9층 식당가 금융센터 앞 휴게공간에 커피전문점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하나은행 통장으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