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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48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814]

1. 미국 취업비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5. 6. 26. 인천 남구 C건물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취업비자로 미국 LA에 3개월만 다녀와도 몇 천만 원을 벌 수 있다,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왕복 비행기승차권 구입비와 소개비를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미국에 취업시켜주거나 그 돈을 비행기승차권 구입비 또는 소개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자경 미국 취업비용 명목으로 2,3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10.부터 2015. 7.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267,1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세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5. 3. 8. 인천 남구 E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내 이모 G의 전셋집을 전전세 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내가 이모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전세금으로 갈음해 줄 테니, 나에게 전세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조금씩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에게 받을 돈이 없었고, G의 동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G의 전셋집을 피해자에게 전전세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자경 전세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5. 4.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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