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된 것 외에 6건의 전과가 더 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4. 28.경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장곡 농협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소유인 김포시 C에 있는 토지와 관련하여, “지목을 답에서 전으로 변경 해주겠다, 다른 대행업자는 300만원에 해주는 것인데, 나는 200만원에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지목 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20장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6. 5. 17:20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강릉김씨 종중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토지 위에 창고를 설계하고, 건축 인허가를 받아 줄 테니 그 비용으로 7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창고를 설계하고 건축 인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12. 23.경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장곡 농협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원을 빌려 달라, 김포 고촌읍 신곡리 신곡중학교 옆 부지 2,000평을 건설회사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매입이 이루어지면 소개비를 받아 빌려준 돈을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