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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11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16. 06:37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티 구안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7. 05:1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7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5. 17. 04:35 경 경기 용인시 E 건물 F 동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윈스톰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7. 05:0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12 신고처리 표, 현행범인 체포 당시 현장사진 I 빌라 CCTV 영상 캡 쳐 사진, E 건물 J, F 동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 전력 3회 있고, 소년원 입원 중에 이 사건 다수 범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 경미하거나 미수에 그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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