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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3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1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새벽 경 김해시 E, F, G 등 일대를 돌아다니며 길가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잡아당겨 보고 문이 열리는 차량에 들어가 차량 내에 있는 물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4. 6. 01:45 경 김해시 H 건물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J 산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차량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져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2:4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노상에 주차된 차량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져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4. 6. 02:47 경 김해시 K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L의 M 흰색 아반 떼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콘솔 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I,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각 수사보고( 순 번 16, 17, 18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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