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9. 22:40 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 전로 80에 있는 ‘ 새마을 금고’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쏘렌 토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수납공간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QM5 차량에 대한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0. 29. 22:38: 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 앞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QM5 차량을 살피고 조수석 문을 열어 차량에 보관 중이 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조수석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나. 쏘나타 차량에 대한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0. 29. 22:39 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쏘나타 차량을 살피고 조수석 문을 열어 차량에 보관 중이 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조수석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다.
쏘렌 토 차량에 대한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0. 29. 22:39 경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I’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쏘렌 토 차량을 살피고 조수석 문을 열어 차량 안에 보관 중이 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조수석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내사보고( 새마을 금고 cctv, 새마을 금고 방범용 cctv 분석, 굴다리 방범용 cctv 분석 및 피의자 절도 미수 여죄 확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