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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3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6.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3.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3. 22. 02:36 경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D 편의점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이 소유하는 F 자주색 말리 부 차량의 문을 열고 물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차량의 문을 열고 물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3. 22. 03:17 경 전 남 장성군 장성읍 청운 3길 11에 있는 미래 빌리지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이 소유하는 H 렉스 턴 차량에 접근하여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동전 4,72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 L, M,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O, E, P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내사보고( 절도 미수 관련 피해자 등록),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각 차량종합 상세 내용

1. 수사보고( 장성읍 사무소 주차장 CCTV 검색), 수사보고 (D 편의점 주변 CCTV 검색 및 추가 범행 확인), 각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피해금액 특정)

1. 전과 관계: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보고)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각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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