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24. 19:40 경 경북 영천시 C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D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조수석 글로브 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E(57 세) 소유인 시가 4,100원 상당의 ‘ 디스’ 담배 1 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37,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9. 25. 04:53 경 경북 영천시 F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G(43 세) 소유인 H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치려고 문을 잡아 당겼으나 화물차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화물차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N,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자료 및 피의자 이동 경로 확인), CCTV 사진 캡 쳐, 수사보고( 여죄 확인 경위 및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관련 영상을 담은 CD 첨부), 사진 (CCTV 캡 쳐, 현장), 수사보고( 피해자 O 상대 피해 진술서 작성치 못한 이유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E 주거지 C 원룸 CCTV 영상 확인),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도),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