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의 의붓아버지이다.
1. 2011. 8.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1. 8. 중순 04:00경 순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8세)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4. 03:30경 순천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26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의 전화조사-2회),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3.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판시 제1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