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65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13. 20: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역 앞 “D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 들어가 김밥을 주문해 먹으면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업주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내가 돈이 없다, 니는 남한테 헌신적으로 잘 준다며, 씹할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조리대를 뒤엎으려고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3. 20:30경 전항의 식당 인근에서 상호 없이 토스트 등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피해자 F(여, 49세) 운영의 노점에서, 피고인이 어묵과 만두 등을 시켜먹고는 그 대금 2,500원에 대해 외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