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8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9. 03: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E이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라고 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냐”고 욕설을 하며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상의를 벗고 그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