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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3도7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12. 7. 11. 20:40경 경산시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자동차(이하 ‘차량’이라고 한다)를 약 2m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모텔 운영자의 차량 이동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생길 추가적인 다툼이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다른 곳으로 불가피하게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저녁 F이 운영하는 모텔 앞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G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신 사실, ② F과 그 아들은 피고인의 차량이 모텔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19:28부터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모텔 영업에 방해가 되니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한 사실, ③ 피고인이 F과 통화를 하고서도 차량을 주차하여 둔 모텔 앞에 뒤늦게 도착하자, F은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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