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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3노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이 운영하는 D모텔 앞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F의 아들로부터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술자리가 길어지는 바람에 시간을 지체하였고, 피고인이 위 모텔 앞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이 늦게 온 것에 화가 난 F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부탁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강요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1. 20:40경 경산시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자동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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