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10. 18.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2015. 5. 16. 02:16경 구급활동을 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여 ‘제5번 요추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5. 10. 30.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26. 원고에게,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공무상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퇴행성 질환으로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1. 공무원연금급여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급대원으로서, 평소 수행한 업무 즉 구급출동, 화재출동, 소방시설 안전조치, 소방용수시설 조치 및 각종 구조장비숙달훈련, 구급장비숙달훈련 등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가 정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