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 8. 12. ‘C은 원고에게 213,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11.부터 2014. 6.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법원 2014가합102013호). 이에 C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12. 14. C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2837호). 나.
C의 처분행위 C은 2016. 8. 19. 피고 A과 사이에서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7. 1. 18. 피고 A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또한 C은 2016. 9. 9. 피고 B와 사이에서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6. 9. 30.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다.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당시 C은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시가 1억 4,000만 원 정도의 이 사건 제2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소극재산으로 D금고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의 근저당권 채무, 원고에 대한 제1항 기재 351,869,679원(= 원금 213,350,000원 2010. 2. 12.부터 2014. 6. 23. 연 6%의 지연손해금 55,868,474원 2014. 6. 14.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54,243,507원 2015. 10. 1.부터 2016. 8. 19.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 28,407,699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