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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0.13 2016가합1093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C은 원고 B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7. 6.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2010. 1. 13. 피고 E과 사이에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0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위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 을다 제1호증과 같다

)를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 단서는'양도세액 전액은 매수인이 책임 지불키로 하고, 묘지(십기) 이장은 잔금 이후에 하기로 한다.

3,000만 원은

2. 15.까지 대여하고 잔금시에 공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는 2010. 7. 1.경 원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등을 승계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G과 원고 B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G은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놀뫼새마을금고로부터 1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 B 등의 승낙을 얻어 2010. 8. 9. 놀뫼새마을금고 앞으로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 3, 4, 5항 기재 부동산과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를 당시 G의 대표이사이던 H로, 채권최고액을 16억 2,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G은 위 대출금으로 원고 B에게 위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2010. 8. 30.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B의 처인 원고 A는 위와 같이 수령한 잔금 중 2억 5,000만 원을 2010. 8. 27. G에게 대여하였고, 피고 F는 같은 날 G의 원고 A에 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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