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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5.25 2014가단3511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0.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9.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2. 4. 16. 피고 C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40만 원(연 9.6%), 변제일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후 2013. 12. 10. 그 중 15,000,000원을 변제받았고, 원고 B은 피고 C에게 2012. 5. 16. 6,000,000원, 2012. 5. 17. 9,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C과 그의 처 G은 2013. 11. 27 다만,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10. 7.로 되어 있다. .

피고 D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각 지분 1/2, 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위 부동산 지상의 2층 건물(G 명의,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합계 470,000,000원(= 이 사건 제1 부동산 270,000,000원 이 사건 건물 200,000,000원)에 매도(그 중 피고 C과 피고 D 사이의 매매계약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고, 2012. 12. 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C은 2014. 6. 22. 별지 제2 목록 제1, 2, 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 및 같은 목록 제3, 5, 6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피고 E, F에게 각각 매도(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고, 2014. 7. 17. 위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시가는 261,280,000원,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시가는 397,959,640원이었고,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당시 피고 C은 앞서 본 이 사건 제1, 2 부동산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피고 E에 대하여 310,000,00원 이상, 원고들에 대하여 50,000,000원 이상의 채무 등이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 을다 제1 내지 1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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