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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4 2015가단225124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제1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C 사이에 2014. 9.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34,000,000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계약 체결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는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고 한다

)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케이티에게 대리점지원금(임차보증금 및 권리금) 및 외상물품대금을 지급보증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제1 보험계약’,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2) F은 E의 대표이사이고, C은 F의 배우자, D는 F의 누나이다.

순번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증내용 연대보증인 1 E 케이티 9,900만 원 11.12.27.~ 15.1.30. 대리점지원금(임차보증금 및 권리금) 상환보증 F, C, D 2 2억 5,000만 원 13.6.27~ 15.6.26. 대리점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및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F, C, D(1억 한도), G(1억 한도)

나. 피고들의 부동산 매매계약 1) 피고 A는 제1 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 C과 사이에서 별지 제1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4. 9. 3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9. 30. 접수 제971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제1, 2 보험계약의 각 연대보증인 D와 사이에서 별지 제2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12. 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4. 12. 12. 접수 제745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및 원고의 채권 1) 케이티는 2015. 5. 22. 원고에게 제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였고, 원고는 2015. 8. 13. 케이티에게 9,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케이티는 2015. 7. 30. 원고에게 제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8. 19. 케이티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E, F, D, C, G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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