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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01 2017나1543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하여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8. 6.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13. 제1심 공동피고 E과 사이에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08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위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 을다 제1호증과 같다

)를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 단서는 ‘양도세액 전액은 매수인이 책임 지불키로 하고, 묘지(십기) 이장은 잔금 이후에 하기로 한다. 삼천만원은 2월 15일까지 대여하고 잔금시에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는 2010. 7. 1.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등을 승계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G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G은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놀뫼새마을금고로부터 1,2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승낙을 얻어 2010. 8. 9. 놀뫼새마을금고 앞으로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 3, 4, 5항 기재 부동산과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H(당시 G의 대표이사), 채권최고액 1,62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G은 위 대출금으로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2010. 8. 30.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처인 제1심 공동원고 A(이하 ‘A’라고 한다)는 2010. 8. 27. G에게 위와 같이 수령한 잔금 중 2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F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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