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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17 2017고정418 (1)
수산직접지불제시행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부터

8. 31.까지 사이에 통영시 E에 있는 F 면사무소에서 2016년도 조건 불리지역 수산 직 불금 지급 약정 신청서를 어촌계 장 G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면서, 어업실적으로 어촌계 소유 마을 어업권 (H) 어장에서 공동 어로 작업을 하여 톳, 세모가 사리 등 해조류를 수확하여 부산시 중구 I에 있는 J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 2,300만원 중 120만원을 분배 받은 것처럼 허위의 “ 마을 어업 분배 내역서 ”를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2016. 12. 28. 통영시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 (K) 로 35만원, 마을 공동기금으로 어촌 계장 G 명의 농협계좌 (L) 로 15만원 수산 직 불금 명목으로 도합 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 직 불금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부터

8. 31.까지 사이에 통영시 E에 있는 F 면사무소에서 2016년도 조건 불리지역 수산 직 불금 지급 약정 신청서를 어촌계 장 G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면서, 어업실적으로 어촌계 소유 마을 어업권 (H) 어장에서 공동 어로 작업을 하여 톳, 세모가 사리 등 해조류를 수확하여 부산시 중구 I에 있는 J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 2,300만원 중 120만원을 분배 받은 것처럼 허위의 “ 마을 어업 분배 내역서 ”를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2016. 12. 28. 통영시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 (M) 로 35만원, 마을 공동기금으로 어촌 계장 G 명의 농협계좌 (L) 로 15만원 수산 직 불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 직 불금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조건 불리지역 수산 직 불제 사업 시행지침, N 어촌계 마을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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