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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15 2017고합1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7 고합 19』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1. 11. 21. 부산 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7. 23.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69 세) 운영의 '△△ 모텔 '에서 약 5개월 간 생활하던 중 위 모텔에서 최근 2개월 간 월세를 내지 못하여 쫓겨나면서, 피해 자로부터 “ 아 씨 발 오지 마, 돈을 주고 짐을 가져가던가.

빨리 짐 빼라” 라는 말을 들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4. 17:50 경 위 모텔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 방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된다고 하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미리 구입하여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간 과도( 길이 총 20cm, 칼날 길이 10cm )를 꺼 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약 6cm 깊이의 상처가 생길 정도로 힘껏 찌른 후, 또 다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면서 칼을 빼앗고 위 모텔 옆 E 편의점으로 도피하여 편의점 주인 F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가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 흉상 등을 입혔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살인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017 고합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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