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3.18 2015고합40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살인 미수죄, 현주 건조물 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0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37 세) 은 양산시 E에 있는 ‘F’ 회사의 직장 동료 사이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7. 19:20 경 위 ‘F’ 공장 내에서 같은 직장 동료 인 위 피해자의 동생 G이 평소 자신을 직장 내에서 따돌리고, 무시하는 것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작업장에 있던 피해자를 보는 순간 그 감정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작업장 정 반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 해 머크기 (12cm ×4.5cm), 자루 길이 38cm) 〕를 들고, 작업장 내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뒤로 가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주변 일행들이 제지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머리 손상,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7년에 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 ‘ 특정범죄’ 중 같은 조 제 3의 2호에 규정된 살인 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구급 활동 일지, 진료 증명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현장 검증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