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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8 2017고합4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피고인이라 함) 은 2017. 2. 20. 19:5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마침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65 세) 의 일행인 F이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자 시비를 걸어 F과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도 싸움을 걸어 피해자와 다투면서 식당 밖 노상으로 나가게 되었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위 식당의 유리문을 깨뜨린 후 위 F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순찰차가 오는 것을 보자 겁이 나서 그대로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2 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위 식당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싸운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식당 앞 도로의 맞은편 골목에서 점퍼 안주머니에 과도( 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 )를 숨기고, 장갑을 낀 채로 몰래 숨어 피해 자가 식당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8 경 위 골목 앞 노상에서, 숨어 있던 것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 자로부터 식당 유리문을 깬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과도를 주머니에서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1회 찌르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피해 복부에 상처만 입게 되자 다시 피해자의 심장 부근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2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자상 등을 가하는 것에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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