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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합25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 세 )과는 같은 고시원인 서울 강동구 D 소재 E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서, 2017. 8. 중순경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

고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일에 대하여 화가 나 있던 중, 2017. 8. 27. 23:30 경 술에 취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방 실의 냉장고 옆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던 부엌칼( 칼 날 길이 18센티미터) 을 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 실인 위 고시원 204 호실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너 지금 이 칼이 무엇인지 아느냐.

야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 내가 징역을 16년을 살고 나왔다.

씹할 너 같은 것은 그냥 죽여 버릴 수 있다.

” 고 말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향해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위 칼날을 막아내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에 대한 수사) 및 E 고시원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범행 도구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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