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무기 징역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인에 대하여 3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3 고합 232』, 『2013 전고 17』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2006.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6.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당시 나이 34세, 2003. 6. 1. 실종) 과 2002. 1. 경부터 2002. 5. 경까지 약 4개월 간 동거하였으나 피고인의 잦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아들 D과 함께 대구 달서구 E 소재 F의 집으로 도망하여 살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하고 가끔 만 나왔다.
피고인은 2003. 6. 1. 15:00 경에서 16:00 경 사이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서로 싸우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잠시 만나자고
꾀어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대구 서구 G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부터 2003. 6. 3.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날카로운 물체( 칼로 추정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7 토막 낸 후, 사체를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던 여행용 가방( 상표 : 제노바, 가로 70cm, 세로 50cm, 두께 25cm )에 넣은 다음 피고인의 고향 근처인 경남 함양군 H 부근의 야산 8 부 능선에 삽으로 땅을 파 토막 낸 사체를 여러 구덩이에 각 암매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 8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1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제 1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제 1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 기재
1. 각 편지[ 증거 목록 순번 44-1]
1. J, K, L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