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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7 2013고단24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의정부시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0. 11. 8.경 의왕시 E에서 F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유류를 공급하면 피고인이 그 유류를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면서 피해자가 지정하는 구매자에게 위 유류를 공급하되 유류 1리터당 35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유류 보관 및 위탁판매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한 후, 2012. 6. 22.경 D주유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경유 20,000리터를 공급받아 그때로부터 2012. 6. 26.경까지 위와 같은 위탁판매 계약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시한 판매처에 일부 판매하고 남은 경유 13,033리터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지시 없이 임의로 성명불상의 개인 판매처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22,077,902원 상당의 경유 13,033리터를 임의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G 진술 부분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관주유예약서, 위탁유 장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모두사실 기재 형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D주유소를 운영하다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피해자의 유류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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