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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7 2013고정273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 8.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한 자이다.

1. 2010. 2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화성세무서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E로부터 51,27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 내역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화성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27,963,63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1. 18.경 위 D주유소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직원으로부터 공급가액 27,963,636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2011.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90,509,092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공급가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아 판매하였고, E가 자료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몰랐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E는 자료상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E에 지급하였다고 하나 F에게 돈을 갚은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F과의 사이에 수익배분, 차용금 등이 기재된 각서 등도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① 실제로 피고인이 G와 E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유류 가액 상당이 판매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실제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F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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