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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5가합1060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김포시에 소재하는 유류 도소매업체인 ‘G주유소’, ‘H’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 케이에이치에너지 주식회사(2014. 3. 31. 주식회사 공항석유상사에서 케이에이치에너지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는 석유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는 유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전처이며, 피고 D, E, F은 피고 B의 직원들이다.

나. 위ㆍ수탁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G주유소, H를 운영하면서 2007년경부터 원고 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다가, 2010. 10. 1.경 원고 회사와 사이에 ‘석유제품 위ㆍ수탁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 회사(이하 ‘위탁자’라고 한다

)와 G주유소(이하 ‘수탁자’라고 한다

)는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판매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는 수탁자가 지정한 구매자에게 무연휘발유,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경유, 방카씨유(이하 ‘제품’이라 한다

등을 판매한다.

제2조 수량 및 품질

2. 위탁자는 정유사의 제품 규격에 부합하는 품질의 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한다.

제3조 수탁의 범위

1. 유류 위탁 판매대리

3. 판매 유류 대금의 수금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조 제품 공급처 위탁자 및 수탁자가 지정하는 제품 공급처 제7조 위탁판매 수수료

2. 위탁수수료 내역 위탁자는 수탁자가 매월 요청하는 제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매 수수료를 지급한다.

다) 위탁판매 수수료 산출 및 지급 방법 수탁자가 지정한 제품 공급처별 월 총 판매량의 합산량으로 합의된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라)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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