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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16 2017고단4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경부터 경남 거제시 C에서 D 주유소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경 위 D 주유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가 유류를 구매하면 피고인 주유소에서 위 유류를 공급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관광버스 등에 유류를 공급하되 유류 1리터 당 보관료 및 수수료 명목으로 40원을 받기로 하는 유류 보관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유류 보관계약에 따라 2013. 6. 경 피해 자로부터 40,000리터를 공급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4. 3. 경까지 합계 336,000리터의 경유를 공급 받고 그 중 298,860리터를 피해 자가 지정한 관광버스 등에 주유하고 남은 경유 36,140리터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지시 없이 임의로 성명 불상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56,342,260원 상당의 경유 36,140리터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계약서, D 주유소 거래 실적, 거래 명세표( 출하 전표), 재고 현황, 내용 증명,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재고 현황, D 주유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최종적으로 보관 중이 던 유류의 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 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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