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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1 2012고단419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동이앤아이와 피해자인 주식회사 세오 사이에 체결한 유류 공급계약에 따른 유류 운송 업무를 위탁받아, 피해자가 주식회사 대동이앤아이에 주문 의뢰한 유류를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운송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9. 5.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저유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동이앤아이에서 유류 4만리터를 공급받아 이를 현금화하여 그 처분대금을 반환해 줄 것을 의뢰받고, 이에 따라 대동이앤아이로부터 공급받은 유류 4만리터를 E 등 유류구입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5,522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판매대금 중 2,824만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6.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물류센터에서, 피해자로부터 대동이앤아이에서 유류 2만리터를 공급받아 이를 현금화하여 그 처분대금을 반환해 줄 것을 의뢰받고, 이에 따라 대동이앤아이로부터 공급받은 유류 2만리터를 E 등 유류구입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2,80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판매대금 중 1,869만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G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석유제품공급계약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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