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원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보충판단에 기재한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가.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망 G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법률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정신상태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정신감정 또는 진단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와 체결된 계약의 성질,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정황, 계약 내용의 합리성 및 계약 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다.
살펴보면, 당심 2017. 12. 20.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망인은 2012. 7. 9. 검사상 모든 언어 구사능력이 상실된 말기 치매상태로 관찰되었고, 이는 2013. 사망 시점까지 정상적인 인지능력과 의사표현능력을 회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라.
그러나 을 제8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O의 증언, P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망 G은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될 무렵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3급을 받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는 위 장기요양등급 3급 대상자를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