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808]
1. B 와의 공동 범행 B는 전주시 덕진구 C 원룸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된 D의 딸로서 위 원룸의 실질적 임대인이고, 피고 인은 위 건물 304호를 임차하고자 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2014. 4. 21. 경 전주시 덕진구 C 304호 B의 집에서, 사실은 임대차 보증금이 2,500만 원임에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은행 대출을 좀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해 임대차 보증금을 3,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B는 자필로 “ 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C, 임대부분 304호 전체, 보증금 삼천오백만원, 임대인 전 북 완주군 E D, 임차인 전주시 덕진구 F 아파트 605동 101호 A”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계속하여 B는 중개업 자란에 ‘ 전주시 덕진구 G 사무소’, 명칭 란에 ‘H 공인 중개사무소’, 대표란에 ‘I’, 등록번호란에 ‘J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인 중개 사인 K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회인이 된 것처럼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단독범행
가.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7. 11. 경 전주시 덕진구 C 빌라 앞 공원에서 L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하여 갖고 있던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 명목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7. 11. 경 전주시 덕진구 C 빌라 앞 공원에서, 사실은 위 빌라 304호의 임대차 계약서가 위조된 계약서였고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액수 (3,500 만 원) 와 달리 실제 보증금은 2,500만 원이었으며, 위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이미 우리 은행에서 1,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