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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5 2015고단12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B이 담보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재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광고 대행업체 'C‘ 이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 D 건물 3 층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7. 23. 경 서울시 관악구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 소재지 서울 강남구 D, 보증금 오천만 (50,000,000), 차임 이백만, 임대인 주소 서울 양천구 G 501호, 주민등록번호 H, 전화 I, 성명 J, 임차인 주소 경기 성남 분당구 K 106 ㆍ 402, 주민등록번호 L, 전화 M, 성명 A" 이라고 기재하고, J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J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위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8. 7. 23. 경 성남시 분당구 N 빌딩 304호 B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사실은 위 'C‘ 이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 D 건물 3 층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이 2,000만 원에 불과 함에도,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그 5,0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이자 등을 공제한 2,8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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