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12세)이 다니는 ‘D’의 관장으로, 피해자의 합기도 수업을 담당하며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다.
1. 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1. 18. 18:30경 위 합기도장에 있는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전날 집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의 동생을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 약 7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2. 13. 19:00경 위 합기도장 내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전날 수업에 무단으로 결석한 이유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목재 장봉(길이 : 약 120cm, 지름 : 약 3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혈종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속기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1. 현장 사진, 목재 장봉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훈육을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가볍게 2회 정도 꿀밤을 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