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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22 2016가단137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제시 C 답 4006.9㎡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83. 4. 4. 접수...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D은 망 E 사이에 장남인 피고를 두었고, 망 F(망 D의 제적등본에는 ‘G’, ‘H’로, 원고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I’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와 사이에 차남인 원고를 두었다.

나. 원고는 J으로부터 구 김제시 K 답 4000㎡를 매수하였고, 1968. 1. 24.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며, 위 토지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에 의한 환지절차를 거쳐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다. 망 F는 L 답 3,867.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었고, M 답 3,842.9㎡(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1976. 2. 20. 사망하였다

(다만, 각 그 등기부상 명의는 ‘N’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1979. 5. 28.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1973. 1. 5. 매매를 원인으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3. 4. 4.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71. 2. 1. 매매를 원인으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도 1970. 1. 8. 매매를 원인으로 특조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9, 14, 15,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받은 급여로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직장관계로 고향을 떠나면서 어머니인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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