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제시 Q 대 1,696㎡(이하 ‘분할 전 Q 토지’라 한다)는 1978. 3. 30.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Q 토지’라 한다)와 R 대 1,008㎡로 분할된 후 1983. 8. 23. 분할 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R 토지는 1983. 8. 23. R 대 849㎡(이하 ‘R 토지’라 한다)와 S 대 159㎡(이하 ‘S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분할 전 Q 토지는 T조합의 소유였는데, 위와 같이 분할이 이루어진 후 Q 토지에 관하여는 망 P이 1984. 1. 13.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60.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84. 1. 13. 접수 제562호)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 R 토지에 관하여는 소외 U이 1983. 9. 14.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0.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망 V가 1983. 9.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3. 9.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S 토지에 관하여는 망 V가 1994. 5. 26.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1960.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Q 토지에는 1960년 이전부터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에 주택이 건립되어 망 P이 거주하다가 현재는 피고 C이 거주하고 있으며, R 토지에는 역시 1960년 이전부터 주택이 건립되어 망 V가 거주하다가 현재는 원고가 거주하고 있다. 라.
R 토지 및 S 토지에 관하여는 2011. 1. 25. 망 V의 아들인 원고에게 각 2011. 1.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Q 토지에 관하여는 1988. 9. 9. 망 P의 차남인 피고 C에게 1988. 8.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01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