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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6 2018노1943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 뒷바퀴 타이어 1개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9. 03:20 경 부산 연제구 B 건물 주차장 안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 (D) 조수석 뒷바퀴의 시가 18만 원 상당 타이어 1개를 불상의 도구로 찢어 파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로 사고장소의 CCTV 영상과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가 있는데, 먼저 CCTV 영상은 피해 차량이 주차되고 약 20분이 지난 시점부터 촬영된 것으로서 그 전에 타이어가 이미 파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우측 뒷 타이어 부근에 잠시 접근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타이어를 파손하는 내용이 직접 확인되지도 아니 하여 위 CCTV 영상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다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은 결과 거짓 반응이 나오기는 하였지만 위 검사결과 만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 뒷바퀴의 타이어 1개를 불상의 도구로 찢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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