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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8고정4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03:20 경 부산 연제구 B 건물 주차장 안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 (D) 조수석 뒷바퀴의 시가 18만 원 상당 타이어 1개를 불상의 도구로 찢어 파손하였다.

2. 피고 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자신이 평소 주차하는 위치에 건물 거주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이 있어 차량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차량을 옮겨 달라는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자신의 차에서 지갑과 휴대전화를 꺼내

어 돌아서다가 피해차량 오른쪽 뒷바퀴의 바람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차량에 다가가 이를 살펴보기만 하였을 뿐 피해차량의 타이어를 파손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로는 사고장소의 CCTV 영상과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가 있다.

먼저, CCTV 영상에 관하여 살펴본다.

CCTV 영상은 2017. 6. 18. 23:20부터( 수사기관은 CCTV의 시계가 실제 시간보다 약 30분 정도 늦다고

밝히고 있다) 촬영된 것인데, 피해차량이 주차된 이후 촬영된 것으로( 피해자는 23:30 경 피해차량을 주차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CCTV의 시계와 실제 시간과의 차이를 고려 하면 피해차량이 주차되고 약 20분이 지난 시점부터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CCTV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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