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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0 2017고단12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저녁 무렵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g 을 30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11. 경 저녁 무렵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6. 22:00 경 서울 광진구 F 지하에 있는 ‘G’ 주점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4. 12. 22:00 경 서울 광진구 H 시장에서, 담배 1 개비의 연초 부분을 덜어 내고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수량 미상의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4. 17. 경 서울 광진구 F 지하에 있는 ‘G’ 주점에서, 종이로 싼 대마 약 0.16g 을 침실로 사용하는 방 안에 있던 침대의 침대요 밑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시 제 1의 다 항 및 제 2 항의 점에 한하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대마, 주사기 압수 관련), 수사보고( 국과수의 마약 감정결과), 수사보고( 모발에 대한 국과수 마약 감정결과)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 공소사실 제 1의 가, 나 항에 관하여 E은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고, 진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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