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8. 23. 22:17 경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B과 연락하여 필로폰 약 1.5 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25. 경 B의 처 C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7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필로폰을 취득한 B이 같은 달 29. 경 마약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필로폰을 건네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가. 2018. 2. 초 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2. 초순 23:00 경 동두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고가도로 밑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2018. 2. 중순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2. 중순 23:00 경 제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다.
2018. 2. 하 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2. 하순 23:00 경 제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라.
2018. 4. 18.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4. 18. 저녁 경 제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마. 2018. 4. 19. 경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4. 19. 12:20 경 동두천시 F, 2 층에 있는 ‘G’ 당 구장에서, 종이에 싸여 진 대마 약 0.76 그램을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A 소변 대마 양성), 마약 감정서 (A 모발 대마 음성, 음모 대마 양성), 마약 감정서 (A 압수품 대마 양성)
1. B과 A 문자 메시지 대화 캡 쳐...